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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개원의가 놓치기 쉬운 의료기관 관련 법규(法規)-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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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개원의가 놓치기 쉬운 의료기관 관련 법규(法規)- 2
  • 임종성 부장
  • 승인 2017.06.01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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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서 꼭 해야하는 필수교육 5가지

치과는 여러 법에서 정해진 ‘법정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깜빡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번거롭더라도 반드시 교육을 실시하고 근거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그렇다면 치과의원에서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교육’이 있다. 이 교육은 치과의 규모에 상관없이 매년 받아야 하고 교육을 실시했다는 증빙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특히 치과처럼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해 접근이 쉬운 경우에는 모든 직원들에게 필요한 교육이다.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교육받을 수 있으며 직원이 몇 명 안되는 치과라면 교육자료를 회람하거나 관련 동영상 시청으로 갈음할 수 있다. 교육에 대한 증빙은 교육내용에 대한 요약과 일시를 기록하고 교육받은 직원들의 명단에 서명을 받아 교육장면을 찍은 사진과 함께 첨부하여 보관하면 된다.

둘째,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성희롱 예방교육’이 있다. 10인 이하의 치과라면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거나 자료를 출력하여 회람하거나 동영상을 시청하면 된다. 다른 법정의무교육도 마찬가지지만 사업주인 원장도 반드시 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셋째, 산업보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매년 일정시간을 실시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도 법정의무교육이다. 그러나 동법에 명시된 예외규정에 따라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업종코드86202)에 해당하는 치과의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간혹 지자체 규정 등으로 실시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우리 치과가 의무교육대상인지 확인하려면 관할지역 산업안전관리공단에 전화해서 치과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주면 된다.

넷째, 치과는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이므로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도 받아야 한다. 또한 진단용 방사선 장비가 있는 치과라면 ‘방사선 안전관리자 교육’도 받는다. 두 교육은 개원 시에 1회만 받으면 되고 직원이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직원이 퇴사하면 재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원장 본인이 받는 것이 좋다. 각각 ‘환경보존협회 교육홈페이지’와 한국방사선의학재단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직원들에게 퇴직연금을 가입한 치과라면 ‘근로자 퇴직연금 보장법’에 의해서 ‘퇴직연금 의무교육’도 매년 실시해야 한다. 다행히도 대부분 퇴직연금을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가입자에게 교육자료를 제공해주는 경우가 많아 큰 부담은 없다.

이러한 여러 가지 법정의무교육은 정부에서 공인된 기관과 해당 법률에 의해서 운영하는 온라인교육사이트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간혹 전화나 팩스로 법정교육을 무료로 해준다는 사설기관의 홍보성 교육 제의는 단호하게 거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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