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17 09:13 (금)
"내년도 치과 수가 2.7% 인상된다"
상태바
"내년도 치과 수가 2.7% 인상된다"
  • 구가혜 기자
  • 승인 2017.06.01 09: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가협상 결과 전년도 보다 0.3% 인상

내년도 치과 요양급여비용이 2.7% 인상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 수가협상단(단장 마경화)은 지난달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의 수가협상에서 이 같은 인상률로 최종 타결했다.

협상을 마친 직후 마경화 부회장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 속에서 서로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했다”면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현 상황에서 더 나은 최선책이 없어서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치협 수가협상단은 마감시간인 자정을 4시간여 넘긴 시점까지 협상을 이어나가 결국 2.7%의 인상률을 얻어냈다.

자리에 함께한 김철수 회장은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협상단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겠다”면서 격려했다.

역대 치협의 수가협상 인상률은 지난 2012년 2.6%에 이어 2013년 2.7%, 2014년 2.7%, 2015년 2.2% 2016년 1.9%, 2017년 2.4% 인상률을 보였다.

한편 2018년 평균 수가협상 인상률은 전년도 인상률 2.37보다 0.09% 포인트 낮은 2.28%이며, 이에따라 추가로 8234억 원의 건보 재정이 소요될 예정이다.

공단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년도에 급속한 진료비 증가와 부가체계 개편에 따른 예산 수익 감소 등을 고려해서 전년도 인상률보다 0.09% 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형별 수가협상 결과는 의원 3.1%, 병원 1.7%, 약국 2.9%, 한의원 2.9%, 조산원 3.4%, 보건기관 2.8%로 2년 연속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행 없이 모든 유형이 수가 협상을 체결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협상은 건보재정이 6년 연속 흑자이며, 총 20조에 달하는 누적 흑자를 둘러싸고 공급자의 높은 기대치와 가입자의 재정악화 우려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속에 마감시간인 자정을 5시간이나 넘기는 난항을 겪었다”면서 “공급자 측에서는 여러 가지 감염관리와 관련된 의료기관 시설기준 강화와 보건의료 분야의 높은 인건비 증가, 급속한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토로했지만 공단은 건보재정의 관리자로서 수가인상률을 현저히 상회하는 진료비를 통제해서 제도에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