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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30대 집행부 본격 회무 채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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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30대 집행부 본격 회무 채비 ‘완료’
  • 이현정기자
  • 승인 2017.05.1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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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초도이사회 … 부회장 업무분장 및 특위 구성 마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가 제30대 집행부 초도이사회를 열고, 본격적인 회무를 위한 체계 정비를 일단락 지었다.

회무의 연속성과 분야의 정통성 등을 고려해 각 부회장들의 업무분장을 완료해 △안민호-법제 제무 공공군무 △김종훈-자재표준 정보통신 홍보 △김영만-치무, 기획, 인력개발 △이종호- 학술, 수련고시 △마경화- 보험 △최치원-공보, 대외협력 △나승목-국제, 경영정책 △박민임-문화복지 등으로 결정했다.
 

김철수 회장이 민경호 치과의료정책연구소장(사진 오른쪽)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치과의료정책연구소장에 민경호 전 대구지부장을 임명했으며, 총무이사가 사무총장을 겸직해오던 관례대로 조영식 총무이사를 사무총장에 임명했다.

아울러 치협은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위원장 안민호) △치과의사전문의 수련경력 및 자격 검증위원회(위원장 이종호) △치과의사전문의교육연수위원회(위원장 안민호) △1인1개소법 사수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계봉)등의 특위를 구성키로 했으며, 상설위원회는 추후 이사회에서 보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치협 이사회에서는 다음달 17일 공중보건의의 임상능력 함양을 위한 ‘임상 아카데미’를 치과의사회관 5층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임상 아카데미에는 신동렬(강남루덴플러스치과) 원장이 강연할 예정이다.

한편 치협은 정부와 협력을 강화하는 다각적 활동에 나선다.

먼저 계획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제도’에 참여한다.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제도’는 행정자치부가 지난 4월 초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문화 확산을 위해 시행키로 한 제도로, 치협을 포함한 보건의료단체에 관련 공문이 배포된 바 있다.

치협이 이 제도에 참여함에 따라 소속된 치과 의료기관은 △가입 후 시행하는 자율점검에 참여한 소속기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유예 △외부요인에 의한 실태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시 처분유예 또는 감경 조치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또한 치협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 제정 △규약에 따른 자율점검 및 현장점검 실시 △자율점검 시스템 구축‧운영 및 현장점검 업무 프로세스 제정 △자율점검 및 현장점검 결과에 대한 행정자치부 보고 등을 수행해야 한다.

아울러 치협은 새정부 출범에 맞춰 ‘치과계 정책 제안서’를 제작키로 하고, 정책제안 TF를 구성한다. TF의 위원장은 김영만 부회장이, 간사는 김홍석 정책이사가 맡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한 △5월 27~28일 임직원 워크숍 △2017 FDI 마드리드총회 대표단 구성 △운영기금 차입(일반회계 운영비 5억원) △치과전문지 협회 출입금지 및 취재거부 해제 △2018년 요양급여비용 수가계약 협상단 구성 등이 보고됐다.

김철수 회장은 “회원이 주인이고, 섬기는 집행부를 바탕으로 화합 소통의 원칙을 지켜가며 3년 간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면서 “문재인정부 및 민주당과 활발한 정책공조를 해왔던 점을 활용해 치과계가 발전하고 회원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을 찾아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김 회장은 “각 국의 국장과 직원들은 수십년 간 회무를 뒷받침한 치협의 자산”이라며 “국장과 직원을 존중하고 소통해 불협화음 없이 회무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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