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정지와 함께 최고 수위 징계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최근 모 유명 연예인의 사망원인이 잘못된 치과치료라고 주장한 황 모 원장을 권리행사정지와 함께 징계단계 중 최고 수위인 치협 윤리위원회 회부를 결정했다.
서울지부는 지난 21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황 모 원장이 윤리위 규정 제10조 중 △치과의사 품위를 손상하는 언행 △진료방법 등에 과대광고 혹은 선전 △타 의사의 위신을 추락시키는 언행을 한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은 징계를 결정했다.
권리행사정지기간은 치협 및 관계기관의 심의가 끝날 때 까지며, 위원 9명 중 이 날 참석한 7명의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황 모 원장은 지난달 10일 페이스북에 모 연예인의 죽음과 관련 “왼쪽 치아는 모두 신경치료를 한 것이 확실하구요… 근관치료는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앞으로 잘못된 치과치료로 더 이상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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