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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원장의 시론] 직선제 아래 임기 3년은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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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원장의 시론] 직선제 아래 임기 3년은 짧다.
  • 이재용 원장
  • 승인 2017.04.2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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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잠실 이재용치과) 원장


지난 수개월동안 치과계는 직선제라는 새로운 틀 아래 진일보한 발자국을 내딛었다.

애초 우려했었던 낮은 투표율은 ‘왜 나한테는 선거문자가 오질 않나요?’라고 선관위에 질책 전화를 여기저기서 걸었다는 얘기들과 함께 60%를 넘는 투표율을 보며, 괜한 기우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하지만 직선제라는 선출 구조는 선거기간 동안 캠프와 캠프 사이의 거리와 벽을 점점 더 멀게 했고, 전국 순회 후보자 토론회는 후보자들의 생업을 위태롭게 할 뿐 아니라 경제적, 시간적으로 많은 타격을 줬다. 또한 후보 사이의 상호 비방과 비교하기 쉬웠기 때문에, 새로운 집행부가 반대편 진영의 인사들과 통합을 하며 빠른 출발을 하거나 순탄한 항해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단점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지나치게 선거전에 몰입하느라 당선 직후 집행부 구성이 어려울 수 있고, 임기 말에는 일찌감치 차기 후보 캠프를 형성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부 분열이 일어나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기 아주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3년이라는 현재 회장의 임기는 집행부가 제 역할을 하고 소신껏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시간을 극단적으로는 중간 1년 정도 밖에 부여하지 못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치협 회장은 명예직이 아니고, 치과계를 대표하여 일을 하도록 회원들이 권한을 위임한 자리이다. 즉 회원은 자신들을 대표해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 3년의 임기 중 극단적으로 1년간만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상식적으로 누가 본인 소신껏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겠는가?

이제 직선제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됐다면,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실행돼야 한다.
현재와 같은 선출구조라면, 회장의 임기는 적어도 4년 이상은 돼야 중간 2~3년간 집행부가 업무를 소신껏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회원들이 느꼈으면 하는 가장 큰 부분은 ‘회원의 권리는 의무를 다한 이에게 부여한다’ 라는 단체의 기본 원리다. 그간 치과계는 ‘보수교육’ 등 ‘회원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 부여하던 권리를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개방해야 한다는 많은 다툼이 있었고, 이는 회원들이 ‘치협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앙회 회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합리화를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의 경우 참정권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시켜, 회원의 권리는 의무를 다한 사람에게 부여가 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이 개개 회원에게 전달된 중요한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결국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의료법 상에 명기된 중앙회이긴 하지만, 사단법인으로서 회원 개개인이 회원의 의무를 다하여야 단체 내에서 민법에 근거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는 조금 더 나아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현재 회비를 내지 않고 있는 회원들이 회비를 냄으로 인해 본인이 치과의사로서 중앙회에 가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획득하고, 간접적으로나마 회무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며칠 전 모 전문지에서 각 의약단체의 예산을 비교한 표를 보여준 바 있다.
표에 따르면 한 해 예산이 90억 원으로 의약단체 중 거의 제일 빈약한 규모의 재정을 가진 중소기업 규모 단체가 대한치과의사협회이다.

진료가 주업인 치과의사들 중 그래도 일을 잘 한다는 사람이 생업을 제치고 임원을 맡아 일을 하는 단체이지만, 이들이 슈퍼맨일 수도 없고, 이들이 생업인 관련 유관단체 직원들보다 일을 잘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회원의 입장에서 마땅히 비판할 부분에 대해서 비판은 해야겠지만, 그 비판은 적어도 회원의 의무를 다하는 회비 납부 이후에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첫 직선제 회장이 되신 김철수 후보께 축하 말씀을 전하며, 직선제 회장의 소신 있는 업무수행을 위한 임기 연장의 안건이 대의원총회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길 기대한다.

또한 회비 인하라는 공약에 대해 회원 스스로가 인하를 거부하고 납부를 더욱 더 철저히 하는 모습으로 치과계 내 우리들의 권리를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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