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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수교육 규제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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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수교육 규제 철회하라”
  • 정동훈기자
  • 승인 2017.04.1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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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단체, 의료법 입법예고 반대 성명

보건의약단체들이 복지부의 중앙회 보수교육 규제 및 감독에 대한 별도 조항 신설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는 지난 19일 성명서를 내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건의약단체 중앙회 보수교육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하고 불이행 시 임원 개선 명령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 철회 반대의사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법 제31조제4항 및 제32조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회의 보수교육 실시 및 관리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회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 보건의약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는 이미 보건복지부에 보수교육 계획 및 결과를 보고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임원 개선명령 역시 가능하여 보수교육 관련 업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감독권은 충분히 주어져 있다는 것.

또한 이들은 보건복지부의 보수교육 업무지침에 따라 보수교육등록비의 책정과 보수교육과목 선정 등 보수교육계획을 매년 작성해 각 보건의약단체별로 보고하고 있는 등 현행 의료법 규정으로도 규제 및 감독이 충분한 상황에서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보건의약 직역 특성상 보장되어야 하는 보수교육에 대한 지나친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인 면허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최근에는 각 의료단체별로 보수교육 출결 관리와 이수여부 확인 등 보수교육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는 등 의료인 면허관리체계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단체들은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조치는 자신들의 행정적인 편의를 위하여 보건의약단체에 권한은 전혀 주지 않고 책임만을 전가한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보건의약단체에 획일적인 통제와 의무만을 강요하지 말고 오히려 자율징계권 부여 등의 책임이 따르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보건의료환경 조성에 앞장서는 보건복지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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