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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선거 무효 본안소송 진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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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선거 무효 본안소송 진행되나
  • 정동훈기자
  • 승인 2017.04.19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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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회원, 무효 소송 및 탄원서 모집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선거의 무효화를 두고 본안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4일 선거가 끝났으나 일부 회원들이 치협 사상 처음으로 치러진 첫 진선제가 치협 선관위의 투표 선거 절차 하자로 인해 유권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었다며 선거 무효 본안 소송을 강행한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치과의사협회장선거의 정상화를 위한 선거인 모임’은 지난 17일부터 치과의사 커뮤니티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제30대 치과의사협회장선거 무효소송 및 탄원서’를 모집하고 있다.

또한 소송비용 마련을 위해 1인 1만원 모금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선거무효소송은 후보자 개인의 불법선거 혐의가 아닌, 선거절차의 흠을 이유로 선거 자체의 불법성을 문제 삼아 관할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다.

‘치과의사협회장선거의 정상화를 위한 선거인 모임’은 탄원서를 통해 “1050명 이상 선거인의 투표권이 박탈되었으나 선거는 강행되었고, 선관위는 회원들의 정당한 이의신청을 묵살했다”며 “협회와 선관위의 업무태만과 잘못으로 회원의 신성한 참정권인 선거권이 심각하게 방해받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치과의사협회장선거의 정상화를 위한 선거인 모임’은 2차 투표 개표 전날인 지난 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개표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이들은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절차의 하자로 인해 1050여 명의 선거권자들이 선거 1차 투표에서의 투표기회를 상실했고, 2차 투표의 개표를 강행해 당선인을 확정할 경우 회원들이 투표권을 영구히 상실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에 대해 치협 선거관리위원회는 “치협 선관위는 치협으로부터 선거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산하기관에 불과해 당사자능력이 없다”며 “이 사건 신청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신청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치협 선거관리위원회는 협회의 산하기관이 아닌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치협 회장단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사무를 관장하기 위한 별도의 독립된 기관으로 보여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번 심리에 대해 법원의 결정은 ‘기각’. 법원은 개표금지 가처분 신청으로는 선거에 관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치과의사협회장선거의 정상화를 위한 선거인 모임’ 관계자는 “누가 당선되었느냐는 후보들 간의 문제만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권자의 권리를 되찾는 것”이라며 “우리의 권리는 반드시 우리가 찾아올 것이다. 치협 선관위가 법적으로 심판 받게 하고, 선거 자체가 첫 투표부터 원천 무효이었음을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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