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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가 놓치기 쉬운 의료기관 관련 법규(法規)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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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가 놓치기 쉬운 의료기관 관련 법규(法規) 1
  • 임종성 부장
  • 승인 2017.04.13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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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하지만 지켜야 할 치과 관련법규(法規)

치과 개원가는 치과 간의 경쟁은 물론이고 더욱 높아진 환자들의 소비자 의식으로 인하여 많은 고민을 안고 있다. 사회적으로도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가 확대되고 있어 점차 치과운영에 행정적인 규제와 준수해야 할 법규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소규모 치과의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규제를 모두 준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물론 치과도 하나의 사업체이므로 일반기업에서 적용되는 여러가지 법적 의무사항이나 행정규제를 준수해야 함은 당연하지만 의료적인 특수성과 소규모 치과가 대부분인 개원가의 상황을 고려하면 점차 확대되는 다양한 규제와 법규를 모두 준비하고 수행하기란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이에 따라 이번 칼럼에서는 소규모 치과의원을 중심으로 자칫하면 놓칠 수 있는 다양한 법적인 의무사항들과 준수해야 할 법규를 살펴보고 혹시 모를 정부기관의 현장점검이나 민원으로 인한 단속 등으로 치과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행정적인 규정에 대한 준비 및 준수해야 할 법규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법정의무교육, 의료기관필수게시물, 개인정보보호법, 아동보호법, 폐기물관리법, 방사선안전관리법 등,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든 수많은 행정 사항들 중에서 놓치기 쉬운 것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지켜 나갈 것인지 살펴본다.

우리나라의 행정관리 체계상 모든 의료기관을 현장에서 점검 및 지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치과의원이 1만6000여개가 넘는데 이를 보건소 의약과 직원이 하나하나 방문하여 행정지도나 단속을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적인 이슈가 있거나 혹은 민원 등으로 인하여 실제 개원가를 방문하여 행정적인 규제나 법규를 지키고 있는지 단속하는 경우는 종종 있다. 또한 수시로 날라오는 보건소의 협박성 공문들은 물론 법규정에 밝은 환자들의 시선과 민원은 충분히 치과의 개원의나 직원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적인 압박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면 평소에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치과의원에서는 이러한 행정과 법규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그냥 넘어가도 별 문제가 없기도 하고 ‘대부분의 치과들도 안하는 데 귀찮게 나만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행정과 법규라는 것은 진료업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를 준수하는 것은 개원의와 치과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진료의 연속성을 보호는 수단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법규의 준수와 행정규제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대비해 두는 것이 필수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행정규제나 법규는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며, 새로 정해지기도 한다. 이러한 제도나 법규의 변경은 놓치기 쉽기 때문에 정부기관이나 협회에서 발송되는 이메일이나 우편물을 꼼꼼히 챙겨야 할 것이다. 다음 편부터는 치과의 행정규제와 법규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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