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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개하라! 회계(會計)하라!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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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개하라! 회계(會計)하라! 16
  • 신대식 수석팀장
  • 승인 2017.04.1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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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Depreciation) 회계처리 : 정액법, 정률법, 이월상각

<242호에 이어>
감가상각비 관련 제반 문제는 배제하고 상각의 우선순위 문제를 보자. 유형자산 중 어떤 자산을 가장 먼저 상각하는 것이 유리할까?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다. 즉 열거돼 있지 않으면 과세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에 유형자산의 처분이익은 열거돼 있지 않으므로 장부가액이상으로 처분해 처분이익이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과세하지 않게 된다.

그럼 잔존가액이 0이 되기 전에 중도에 처분할 가능성이 높은 자산을 먼저 상각해야한다. 먼저 눈에 띄는 대상은 당연히 차량운반구다. 내용연수 4년 정률로 상각한다면 4년이 지나면 차량운반구의 잔존가액은 0이 된다.

예를 들어 5000만 원에 차량을 구매해 4년을 타고 중고차량으로 1500만 원을 받고 처분하다면 1500만 원의 처분이익이 발생한다. 이 처분이익에는 과세하지 않으니 기회이득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 차량을 이월 상각하여 감가처리하지 않고 1500만 원에 처분한다면 3500만 원이 경비 처리돼 소득세 등을 경감시킬 기회이득이 사라진 셈이니 기회손실은 최대 3500만 원*41.8%=1463만 원이다.

이런 논리로 볼 때 차량운반구부터 감가상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 다음 의료기기 등이고, 마지막으로 건물을 상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건물은 증여 또는 상속하는 경우와 양도하는 경우가 각각 다르다. 증여 또는 상속 계획이라면 감가처리가 유리하다. 양도 계획이라면 양도차익 계산 시 매매가에서 장부잔존가액을 차감해 계산하므로 양도소득세 등이 커지게 된다.

또한 소득세법은 열거주의기 때문에 동료치과의사에게 중고의료기기를 처분하고 이익이 발생했더라도 처분이익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중고의료기기 매출 시 동료의사는 유형자산으로 계산하기 위해 처분액에 대해서는 계산서 발급을 요청한다. 중고자산을 처분하고 처분액에 대해 상대방이 증빙을 요청하면 치과는 면세사업자이므로 계산서를 발급하게 된다. 하지만 계산서를 발급할지라도 이는 매출액은 아니다.

학생구강검진을 하고 학교 측이 계산서를 요청해 발급한다면 이는 매출액이다.

치과에서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크게 2가지다.
하나는 ‘학생구감검진 시’이고, 다른 하나는 ‘중고의료기기 처분 시’이다. 구강검진에 따른 계산서 발급이든, 중고자산처분에 따른 계산서 발급이든 사업장 현황신고 시 2가지 모두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에 발급내역을 기재해야 한다.

사업장 현황신고 시 중고자산처분에 따른 계산서 발급은 ‘고정자산매각 적시’란이 있어 기장대리인이 신고 시 수입금액에서 배제시킨다. 즉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에는 기재를 하지만 사업장 현황신고서에는 기재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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