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01 14:01 (수)
불소도포, 이제는 ‘치과’보다 ‘엄마’가?
상태바
불소도포, 이제는 ‘치과’보다 ‘엄마’가?
  • 정동훈기자
  • 승인 2017.04.06 10: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약국과 소셜커머스서 불소도포 트레이 판매

최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영유아 불소도포 시행을 선언한 가운데 소셜커머스나 약국에서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불소겔이 함유된 불소도포 트레이를 판매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아이를 둔 일반인 A씨는 최근 약국에서 불소코팅제를 구입했다. 해당 불소코팅 제품의 포장 문구에는 ‘엄마가 해주는 치아관리’라고 적혀 있었다.

약사는 해당 제품이 식약처 허가를 받고, 치과에 납품하는 제품이랑 똑같아 치과에서 불소코팅을 하게 되면 3~4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나 해당 제품은 9천 원에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제품은 소셜커머스에서도 판매되고 있다.

판매자는 ‘어린이용 불소코팅제’와 ‘성인용 시린이 불소코팅제’를 취급하며, 광고에는 집에서 불소코팅을 하는 방법도 적혀 있다. 

해당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1등급 의료기기로 치아재광화촉진제로 허가 받았다. 전문 의약품으로 등록된 경우 일반인 판매가 금지돼 있으나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법 상 약국이나 지자체 허가를 받은 판매자가 의료기기를 일반인에게 판매를 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와 대한소아치과학회 등 분과학회에서는 일반인을 상대로 한 불소도포제 판매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불소도포와 치아우식증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하고, 전문가의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라며 “치아우식증 예방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불소도포뿐만 아닌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다른 여러 방법을 시행해야 하는데 해당 제품만으로 치아우식증 예방을 달성할 수 있다는 판단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대한소아치과학회 또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시술로 인한 부작용 발생 증가 가능성을 경고했다.

불소의 사용이 치아우식증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나 현재 근거중심치의학에서 불소겔은 미취학아동에게 더 이상 권장되지 않는데다 학령기 어린이의 경우도 1~3분 적용은 불소가 흡수되기 불충분한 시간이고, 4분을 적용했을 시 흡인기 없이 가정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불소를 과량으로 섭취할 수 있어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소아치과학회 관계자는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가 아닌 일반인이 불소도포를 시행할 때 불소의 과다한 사용과 연하로 인한 독성의 증가뿐 아니라 불소증의 발생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증가한다”며 “소아청소년의 치아우식증을 조기 진단하고 우식위험도를 평가해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 정기검진은 반드시 치과의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해 가정에서 불소도포만 하는 것은 치과의사에 의한 검진의 많은 장점을 놓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제품을 사용해 일반인이 불소도포 시술을 할 경우 의료법 위반인 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불소도포가 치과의사·치과위생사의 진료영역임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엄마가 자식에게 해주는 불소도포까지 일률적으로 처벌하기 애매하다”며 “그러나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는 당연히 금지하고 있다. 일반인의 불소도포 행위와 관련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