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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비급여’ 제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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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비급여’ 제한적 허용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2.08.07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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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치과병원, 교과부 감사서 지적 받았던 문제

대법원이 지난 6월 18일 모든 임의비급여는 불법이라는 기존 판례를 뒤집고 제한적으로 이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데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이번 판결은 여의도성모병원이 지난 2006년 12월 제기한 임의비급여 소송에 대해 △시급성과 △의학적 필요성을 갖추고 △환자에 충분히 설명해 본인부담으로 진료하는 데 동의한 경우 등에는 제한적으로 이를 허용한다는 취지다.

의료계는 이번 판결로 임의비급여 진료의 정당성과 도덕성을 제한적이나마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다.

치과계에서는 서울대치과병원이 환자 감염관리 등을 위한 임의비급여를 시행하다가 지난해 12월 교육과학부 정기 감사에서 지적을 받으면서 문제점으로 표출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문정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 선진당)은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 신관 소회의실에서 ‘임의비급여 문제, 그 해법은?’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

토론회에서는 △임의비급여 관련 쟁점과 법제(배현아 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의비급여 문제, 그 해법은(민인순 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과 교수) 주제발표에 이어 정부와 병원계, 의학계, 법조계 등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첫 토론자로 나선 배경택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2006년 당시는 식약청의 허가범위나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초과한 경우 예외 없이 모두 ‘불법’이었으나 그 이후 의료인의 전문가적 지식과 양심에 따른 진료를 못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인식이 있어 제도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고가의 항암제 등에 대해 식약청의 허가범위를 벗어났더라도 안전성·유효성·의학적 타당성을 기관윤리위원회, 암질환심의위원회 검증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임의비급여 오·남용 막을 것
배 과장은 “정부는 임의비급여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며, 이 과정에는 의료단체, 환자단체, 전문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공유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의료기관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현행 건보제도 밖의 ‘임의비급여’는 현재와 같이 부당한 것으로 판단해 금지된다”면서 “제한된 범위에서 식약청 허가사항을 초과해 약제 및 치료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절차를 신설하거나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구홍회 성균관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의학적 임의비급여의 허용이 건강보험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건보 재정 영향 미미해
구 교수는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보험급여기준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의학적 임의비급여에 따른 비용은 모두 환자가 부담하므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제시했다.

또한 환자의 건강보험 수급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적의 진료를 받음으로써 실질적 수진권을 보장하므로 오히려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환자에게 100% 자부담시키는 것이 지나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미 급여대상 중에도 100/100 환자 전액 부담하는 영역이 존재하고 있으며, 자부담 부분 중 의학적 임의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약하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의학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임의비급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경우, 그 비용 환수뿐 아니라 징벌적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므로 제도 정비 및 운영에 의하여 얼마든지 남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박상근 대한병원협회 부회장은 “선의의 전문적 진료 재량권을 허용함으로써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의 선택권이 존중돼야 한다”면서 “유연성, 다양성 그리고 투명성에 기반을 둔 살아있는 규제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대법원이 요구하는 예외적 허용요건은 상당히 엄격해 추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면서 임의비급여의 허용 요건을 법령에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아울러 “임의비급여라는 용어는 이제 의료계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널리 사용하는 용어가 됐으나 용어자체에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면서 ‘보험외 진료’가 보다 중립적인 용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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