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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서 기념품 받으면 면허번호 제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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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서 기념품 받으면 면허번호 제출해?”
  • 정동훈기자
  • 승인 2017.03.03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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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경제적 이익 제공 지출보고서’ 양식 마련 중

경제적 이익 제공받은 의료인 정보 낱낱이 기록



의약품 공급자가 보건의료인 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을 때 ‘경제적 이익 제공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개정 약사법 하위법령 마련을 두고 의료계와 제약계 모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일 공포된 약사법 개정안에는 의약품·의료기기 등의 공급자가 의·약사에 경제적 이익을 지원하는 경우 관련 지출보고서를 의무 작성, 복지부 요청 시 제출하도록 돼 있다.
이에 의약품공급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안이 학술·임상목적 지원과 불법 리베이트를 분명하게 구분하고자 마련된 만큼 ‘경제적 이익 제공 지출보고서’ 양식을 각 지출내역에 따라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 비용 할인 △시판 후 조사 △신용카드 적립 점수 등의 형태로 마련하고 있다.

특히 학술대회 지원의 경우 발표자, 좌장, 토론자 여부를 묻는 지원 자격과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록비 등 지원 금액 항목으로 세분화 되고, 제품설명회 지원내역은 교통비와 기념품, 숙박, 식음료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또한 의약품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은 요양기관 정보와 계약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거래일, 결제일, 할인율이 항목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제적 이익 제공 지출보고서’ 항목 작성법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료인의 정보를 어디까지 기재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각각의 양식에 지원 내역과 더불어 경제적 지원을 받은 의료인의 정보를 함께 기록 시 세부기재 사항은 의료인의 이름과 소속, 면허번호와 서명 등이 정부가 마련한 초안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만약 이대로 시행된다면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치과의사에게 업체가 식음료나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시 해당 치과의사로부터 면허번호와 서명 등을 받아야 하는 등 과도한 정보요구로 합법적인 마케팅 활동까지 위축될까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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