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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양악수술 불법의료광고 엄정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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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양악수술 불법의료광고 엄정 대처
  • 정동훈기자
  • 승인 2017.03.03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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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달간 인터넷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

적발 기관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 계획
 


정부가 양악수술과 같은 안면윤곽수술 의료광고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학생ㆍ취업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의료광고의 성행을 막기 위해 이달 한달간 의료기관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번 모니터링은 성형·미용 분야 중, 전신마취가 필요하고 부작용 위험이 높은 진료 분야인 안면윤곽 성형술(양악수술, 윤곽수술), 지방흡입(주입)술, 유방확대술, 종아리 근육퇴축술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번 모니터링에서는 시술의 안전성만 표현하거나 시술 관련 과다 출혈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안내하지 않은 경우, 부작용을 의문형으로 표현한 경우 등 위법소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광고를 집중 점검한다.

의료법 상 의료행위나 진료방법 등의 광고에서 심각한 부작용 등의 중요정보는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글씨 크기를 작게 하지 않는 등 소비자들이 잘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돼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의료광고를 실시하고 있거나 진행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수술에 관한 부작용 등 주요 정보를 게재해 환자가 잘 알 수 있도록 확인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의료광고 금지규정 위반 시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2개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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