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충전 청구 시 오류
NOTE 재충전
-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 충전을 실시한 후 충전재 탈락 및 파절로
다시 재충전하는 경우
- [즉처 및 충전 재충전 시] 30일 이내 :
와동형성료50% + 충전료 100% + 재료대 100%
- 기간 상관없이 수복물 제거술 청구 가능
[복잡 +간단 동시 시행 = 복잡만 산정가능]
Ex) 서비컬충전 재충전 시 [상병명: K03.마모상병 중 선택]
Ex) 우식충전 재충전 시 [상병명: K02.우식상병 중 선택]
■만약 31번 서비컬GI 즉처시행 후 2주만에 탈락하여 재충전을 하면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
Ex) 12월 01일 #31 CA FUJI Filling 즉처1면+연마
12월 20일 # 31 (1일 시행 CA탈락) 충전물 제거 + CA- FUJI
재충전+연마
이때는 30일 이내 충전이므로 즉일충전처치 버튼의 50%가 아닌 충전처치 버튼의 행위료 [와동형성.충전료]의 50%를 산정해야 한다. 재료대는 100%산정 가능하다.
간혹 즉일충전처치의 50%를 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는 삭감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Ex) #46 기존 크라운제거 + 아말감제거 + CR PREP& IMP _BL(2)
또는 신경치료는 재시행되지 않으나 기존 크라운과 충전물을 제거한 후 다시 크라운을 시행하는 경우 청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쉽게도 같은 날 시행된 크라운제거술 (복잡)과 충전물 제거술 (간단)은 각각 인정해주지 않으며, (복잡)만 청구가 가능하다.
위 사례와 같이 재충전 시 충전이 아닌 즉처의 50% 산정 오류와 수복물제거술 간단과 복잡에 동시 청구로 삭감된 경우엔 재심사조정청구를 할 수 없고 환불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청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