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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정책硏, 자율규제권 위한 ‘첫 단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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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정책硏, 자율규제권 위한 ‘첫 단추’
  • 정동훈기자
  • 승인 2017.02.0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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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 및 관리 기구 설립 공청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홍순호)가 치과의료인 자율규제 및 관리 기구 설립에 관한 공청회를 지난달 19일 치과의사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치과의료인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질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치과의료인 자율규제 및 관리 기구 설립에 관해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자로는 김각균(서울대치전원) 교수가 나서 ‘치과의료인 자율규제 및 관리 기구 설립’에 대해 발표했다.

국내에서 변호사와 변리사, 세무사 등 전문가 단체의 자율규제권은 허용돼 왔다. 이에 의료인의 자율 규제를 논의할 때 변호사의 자율규제와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변호사와 의사의 근거 법령을 비교하면 유사한 전문직이라 분류할 수 없는 명확한 법률적 이질성이 확인돼 현 의료법 상으로는 독립적인 면허관리 기구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 이번 공청회에 참가한 패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허윤정(아주대 의대) 교수는 “변호사법에는 변호사의 사명과 지위 그리고 직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돼 있으나 국민의료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 방식으로는 의료인 자율규제 권한을 변호사와 같은 수준으로 개정하는 것은 법률 체계 상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결국 의료인 자율규제권 도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법과 동일한 수준의 치과의사법 제정 등이 전제돼야 제도적 변화를 위한 논의의 출발이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명순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현 의료법의 한계성을 들며 의료법의 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명 교수는 “각각의 의료인은 공통점도 있지만 개별적인 특성도 매우 크다”며 “법령의 기본 체계를 모든 의료인에게 공통되는 사항과 각 의료인에 특유한 사항으로 분류해 재정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정택(연세치대) 교수는 “공중과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치과의사의 질 관리를 담당하는 자율관리 기구의 설립이 필요한 때”라며 “대학 교육부터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인 자율규제를 통해 치의학 교육과 치과의사의 역량을 일관성 있게 평가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치협 이강운 법제이사는 정부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강화는 신해철 사망, 다나의원 사건 등 언론에 부각되는 특정 이슈들이 발생할 때에야 즉흥적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치협의 노력에 대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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