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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하면 할수록 손해보는 치료재료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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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하면 할수록 손해보는 치료재료 ‘한숨’
  • 정동훈기자
  • 승인 2017.01.19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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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치료재료 청구 건수 꾸준히 증가

개원가에서의 치료재료의 청구 건수와 청구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비현실적인 치료재료대로 인해 개원가의 손실이 높다.

현재 건강보험 진료비 중 치료재료대는 2015년 현재 1조9701억 원 수준이다. 

대한민국의 치료재료 관련 제도는 지난 1977년 7월부터 시작했다. 의료보험법 시행에 따른 상환기준 제정으로 요양기관에서 실제 구입가격으로 보상을 받게 됐다.

이후 1984년 12월 보험자단체와 의료단체장이 협약으로 방사선진단재료 등 5개 품목군에 대한 가격 설정이 이뤄지고, 그 외 품목은 실구입가보상이 이뤄졌다.

이후 지난 2000년 7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과 함께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실구입가 상환제도가 도입돼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품목군 재분류, 요양급여대상여부 및 상한금액 조정 등 의치료재료 재평가가 진행된 바 있다.

치료재료의 가격 보상의 원칙은 의료행위 수가에 포함해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대가치점수에서 별도 산정토록 규정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 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료재료비용을 별도로 보상토록 하고 있다.

치료재료는 해마다 등재 품목이 증가해 지난 2011년 1만7153개에서 2016년 11월 기준 총 등재품목 수는 2만6479품목, 등재품목의 약 89%가 급여로 돼 있다.

이는 지난 2014년 선별급여제도 도입에 따라 급여 증가율이 상향되고 비급여 증가율이 둔화됨에 따른 것이다.

치과병의원에서의 치료재료 청구금액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치과의원의 치료재료 청구금액은 지난 2011년 432억7천6백만 원(1천91만6천 건), 2012년 478억8천6백만 원(1천42만 건) △2013년 513억6천9백만 원(1천10만5천 건) △2014년 588억8천8백만 원(1천50만6천 건) △2015년 780억7천4백만 원(1천105만8천 건)으로 증가했다. 

치과병원도 지난 2011년 31억4천3백만 원(52만9천 건)에서 2015년 54억9천9백만 원(55만8천 건)으로 증가했다.

상병별로 치료재료 청구 현황을 살펴보면 △치수 및 근단주위조직의 질환이 497만5천 건으로 343억1천4백만 원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가 48만 건으로 201억9천2백만 원 △치아우식이 226만4천 건, 107억3천9백만 원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208만5천 건, 80억2백만 원, △매몰치 및 매복치가 54만8천 건, 35억1천5백만 원 등이다.

치료재료 상위 100개 중분류별 청구현황을 살펴보면 ‘300초과 400이하 편평 거즈’가 청구량 1위로 2천811만 건이었으며, 표준형 치과용필름(358만8천 건)은 8위, 근관확대용 NI-TI 파일(312만7천 건)은 11위, 글래스아이오노머(258만1천 건)는 13위였다.   

이처럼 치료재료 청구 건과 청구 금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재료대로 인해 개원가에서는 치료를 하면 할수록 손해를 봐야 하는 치료들도 많다는 것을 방증한다.

결과적으로 치과 진료의 퀄리티는 하향 평준화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원가와 환자가 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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