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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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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달라지는 제도
  • 박미리 기자
  • 승인 2016.12.28 2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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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17년부터 건보 급여지원 확대


■종합‧양도소득 초과구간 신설
2017년부터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에 대한 세율을 40%로 인상한다. 때문에 해당 구간에 포함되는 치과의사들의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개정안은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의약품 부작용 보상범위 확대
2017년부터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 보상범위가 사망‧장애 및 장례비에서 진료비까지 확대된다.

■‘전문의무병제도’ 신설
오는 5월부터는 면허 자격 보유자와 관련 학과 전공자들을 의무병으로 모집하는 ‘전문의무병제도’가 신설돼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약사, 물리치료사 등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제도 신설로 면허‧자격을 취득한 자나 관련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은 전문의무병으로 복무할 수 있다.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지원 확대
질병악화 예방, 생명유지 등을 위해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할 경우 필수 재가치료에 필요한 기기 및 소모품비 등을 건강보험에서 급여지원을 확대한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기존의 8개 직군에서 14개 직군으로 확대된다. 이번에 추가된 직군에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사 등이 포함돼 있다.

■임산부 건강보험 보장
임산부, 조산아 등 사회적 관심계층 지원에 중점을 둔 건강보험 혜택이 강화된다.

임산부의 의료기관 종별 외래본인부담률은 각각 20%p 인하해 임신 전 기간의 외래진료 의료비가 낮아진다. 또 다태아의 임출산지원을 위해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을 7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인상한다.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 확대
신성장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가 확대되면서, 1월부터 세액 공제율이 최대 30%로 인상된다.

대상은 신약 개발에 대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확대다. 후보물질발굴기술, 임상 1‧2상 시험과 모든 신약에 대해 국내 수행 3상까지 확대(희귀질환의약품은 국외임상 포함)된다.

■실손 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
보험제도도 일부 개정된다. 그간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던 실손의료보험의 표준약관이 기존의 패키지 상품에서 ‘기본형+특약’으로 구분된다.

특히 비급여주사, MRI, 도수치료 등을 특약으로 분류하고, 특약의 자기부담비율이 기존의 20%에서 30%로 상향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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