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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기획Ⅰ] 2016 뉴스 BEST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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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기획Ⅰ] 2016 뉴스 BEST 10
  • 정동훈기자
  • 승인 2016.12.22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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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진료영역 지켜내고 치과계 직선제시대 열었다

2016년 치과계는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을 지켜낸 한 해였다. 그동안 타 과의 무차별적 고발에 의해 위축돼 온 치과의사의 악안면 영역 보톡스 시술과 레이저 시술에 대한 당위성을 대법원이 인정했다.

올 한해는 외부적인 요인이 강하게 작용했던 한 해이기도 했다. 복지부는 통합치의학과 신설을 담은 치과전문의제 개선 시행 규정을 공포·시행했다. 또한 틀니, 임플란트 건강보험 대상이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확대, 적용됐으나, 보험 임플란트 재료의 상한금액이 재조정 됐고, 의료계의 C형 간염 감염 여파로 인해 비도덕적 진료행위 구체화 및 처벌기준 강화 등 면허관리제도가 강화되기도 했다.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통과되고, 1인1개소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진행된 한 해였다. 또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치과계에서도 음식, 선물, 경조사 상한액 각각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하 공식이 자리 잡았다. 

특히 치과의사 전 회원이 투표권을 갖고, 치과계를 이끌어갈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을 직접 뽑는 ‘직선제’ 시대를 알리는 한 해였다.  올 한해 관심을 모은 뉴스를 추렸다<편집자 주>.

치과계도 ‘직선제’ 시대


치과의사 전 회원이 투표권을 갖고, 치과계를 이끌어갈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을 직접 뽑는 ‘직선제’ 시대가 열렸다.

지난 3월 2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치협 제65차 대의원총회에서는 ‘협회장 선거 직선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관개정안이 재적인원 175명 가운데 120명, 68.6%의 찬성으로 아슬아슬하게 통과돼 치과계 역사의 새로운 족적을 남겼다. 이에 따라 치과계 사상 최초로 치과의사 회원들의 직접 선거로 뽑는 대한치과의사협회 30대 협회장 선거가 내년 3월 중 치러진다.


치과의사, 보톡스 및 안면 미용 레이저 시술 가능


대법원은 보톡스와 치과의사의 안면 부위 미용 목적 레이저 시술에 대한 당위성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21일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놨다. 또한 대법원은 8월 29일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레이저치료 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치과의사가 미용 목적의 악안면 부위의 레이저 시술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통합치의학 전문과목 신설


보건복지부는 12월 5일 치과의사전문의 전문과목으로 통합치의학과를 신설하고,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대한 응시자격 인정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공포·시행했다.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시험을 치루기 위해서는 통합치의학분야(과) 연수실무를 미수련자는 300시간, AGD 이수자는 최소 150시간 이상의 교육을 들어야 한다.

틀니·임플란트 보험 65세 이상으로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적용되던 틀니,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지난 7월 1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확대, 적용됐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라 올해 약 200만 명이 새롭게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대중언론 및 국회를 통해 임플란트 재료가 보험용으로 패키지 거래될 때에는 실 거래가에 비해 약 3배 정도 비싸게 판매되고 있다는 논란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1일부터 보험 임플란트 재료의 상한금액을 내렸다.

‘1인1개소법 사수’ 헌재 앞 1인 시위 450여 일…


지난해 10월 치협 김세영 명예회장의 제안으로 시작된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한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가 1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

450여 일을 맞는 헌재 앞 1인 시위에는 수많은 개원의들이 동참해 치과계의 ‘1인 1개소법 사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이 됐다. 헌재 앞 1인 시위는 판결이 나는 날까지 계속된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9월 28일부터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됐다. 김영란 법에서는 공무원과 교직원, 언론인 등이 받을 수 있는 음식, 선물, 경조사 상한액을 각각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하로 설정했다.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경우엔 가액금액 이하라도 형법상 뇌물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진료 접수 순서 청탁, 진료비 감면 등 일체 편의 제공 행위도 원천 차단됐다.

요양시설 치과 촉탁의 참여


9월부터 치과의사가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촉탁의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입소 노인의 구강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촉탁의 자격에 ‘치과의사’를 포함했다. 촉탁의 지정은 지역의사회의 ‘추천’을 받아야 함에 따라 대한치과의사협회 16개 시도지부 또한 치과 촉탁의 ‘지역협의체’ 구성을 모두 완료했다.
 

의료인폭행방지법 통과


5월 19일 ‘진료 중인 의료인과 의료종사자, 치료를 받는 환자 모두에게 폭행이나 협박이 발생하면 5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8월 31일 광주의 한 치과에서 환자가 흉기를 들고 들어가 여자 치과의사를 수 차례 찌른 사건이 발생해 진료실 폭력의 근원을 차단하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면허관리제도 강화


지난 9월 23일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면허신고 요건이 강화되는 등 면허관리제도 개선안을 담은 의료법 관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비도덕적 진료행위 구체화 및 처벌기준 강화, 의료인 보수교육에 전문성과 직업윤리의식을 함양시키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도 의무화시켰다.
 

의료폐기물 수거비 대폭 인상


올해 초 의료폐기물 수거업체들의 의료폐기물 수거 비용이 큰 폭으로 인상돼 일선 개원가의 고민이 깊어졌다. 인상한 비용도 월 1만5천 원부터 4만 원까지 고무줄이고, 폐기물 수거 비용의 인상 이유도 업체 마다 제각각이다.

수거업체들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비용, 위탁업체 직원 인건비, 방치 폐기물 처리이행 보증금 등 모두를 의료기관의 몫으로 돌리고 있어 의료기관의 부담은 더욱 가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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