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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건강 보험 청구 오답노트 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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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건강 보험 청구 오답노트 ⑫
  • 정영미 교육원장
  • 승인 2016.12.15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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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생기는 삭감사례를 통해 보는 보험청구


러버댐 청구 시 오류
NOTE 
러버댐
- 1악당 산정(상악/하악)
- 비보험 외 즉처, 충전 시 청구 가능[상병명 K02. 우식상병~]
- 근관치료(발수, 확대, 세척, 가압근충, 당일발수근충 등) 시 청구 가능[상병명 K04.신경치료상병]
- 수복물제거만 시행하거나 보통처치, 진정처치, 치수복조 시엔 청구 불가능
- 실란트 시에도 청구 불가능
- 재료대가 포함돼 별도 산정 안 됨(재료대 구입신고 항목 아님)
- 러버댐은 소독해 재사용하거나 분할해 사용할 경우 인정되지 않음

Ex) #26 기존충전물 제거 간단 & ZOE Filling & 러버댐 #36 sealant & 러버댐
 


다음과 같이 충전과 신경치료 없이 수복물제거 간단과 실란트만 진행된 경우엔 러버댐을 사용했더라도 청구할 수 없다.

만약, 46,47번 인접한 두 개 치아의 근관세척 또는 36,47번 즉일충전이 동시에 이뤄졌을 때, 러버댐 횟수는 어떻게 될까?

이때는 동일한 악이므로 횟수는 1로 산정해야 한다.


Ex) #46,47 CD 근관세척 & 러버댐
 

 위 사례와 같이 러버댐 횟수 오류로 인한 삭감이거나, 충전처치나 신경치료 외 러버댐 청구는 재심사조정청구를 할 수 없고, 환불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서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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