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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플란트치과’상호 사용 따른 손해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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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플란트치과’상호 사용 따른 손해 인정 안돼”
  • 정동훈기자
  • 승인 2016.12.12 2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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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치과에 손해배상 요구한 E 회사 청구 기각

‘탑플란트치과’ 상표권을 등록한 E 회사가 '탑플란트치과' 상호를 사용한 치과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에서 법원이 치과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7일 의정부지방법원이 상표권을 등록한 E 회사가 '탑플란트치과' 상표권을 치과업으로 사용하지 않고 상표 대여업으로 사용해와 치과에서 ‘탑플란트치과’ 상호를 사용했다고 해서 이에 따른 손해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은 것.

E 회사가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

E회사는 지난 2011년 1월 4일 ‘탑플란트치과’ 상호를 치과보조업, 의료기계기구 임대업(치과관련), 의료보건장비 임대업(치과 관련), 의료정보제공업(치과 관련)으로 상표등록 했다.

이후 해당 회사는 탑플란트치과를 사용하는 치과들에게 ‘탑플란트치과’를 사용한 사용료 요구와 함께 사용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탑플란트치과’ 상표를 치과업에 사용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하고,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E 회사는 ‘탑플란트치과’를 사용하는 4개의 치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이 중 한 치과에 손해배상금액을 라이센스 명목으로 6천120만 원, 법정손해배상액 5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 배상을 청구했다.     

심리를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탑플란트치과’라는 상표를 상표권을 가진 이E 회사가 상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치과업에 사용한 사실이 있는 지에 대해 초점을 맞췄다. 

법원은 먼저 상표권자로서는 스스로 업으로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대신 제3자에게 상표권에 관하여 통상사용권을 설정해 주고 그 통상사용권자로 하여금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상표를 사용할 수 있고, 이러한 방식의 상표권사용도 치과업 상표권 사용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고 봤다.

그러나 상표법이 이러한 상표의 기능을 보호하는 취지의 법이라는 점에 비춰볼때 상표의 사용을 어디까지나 상표권자가 스스로 해당 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에 관한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탑플란트치과’ 상표권을 등록 회사의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의료법상 의료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치과의사나 의료법인에 통상사용권을 설정해 주고 사용료를 받는 방식의 영업만을 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한정 지었다. 

치과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닌 상표대여업과 마찬가지로 본 것.

이에 따라 법원은 “치과에서 ‘탑플란트치과’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피고가 운영하는 치과의원의 외부 간판, 내부 시설 등에 사용한 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이 사건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E 회사가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의 판단 내용.

탑플란트치과 상표권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에서 법원은 상표권을 등록한 E 회사의 손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탑플란트치과’를 둘러싼 상표권 분쟁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이번 판결이 치과에서 ‘탑플란트치과’를 사용해 손해가 발생되었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일 뿐, ‘탑플란트치과’를 사용해도 된다는 결정은 아니다.

지난해 6월 서울에서 탑플란트치과를 사용하고 있던 B원장은 E 회사가 등록한 ‘탑플란트치과’ 상표권에 대해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진행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3월 14일 E 회사의 권리 범위에 ‘탑플란트치과’ 상표가 있다고 인정했다.

또한 E 회사를 상대로 5명의 개원의들이 지난 2월 15일 상표 무효 심판 청구을 진행했으나 특허심판원은 지난 7월 19일 해당 심판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특허심판원은 ‘플란트’가 ‘임플란트’와 동의어로 쓰이고 있지도 않은 실정을 감안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탑플란트치과’라는 표시를 접하고 '인공치아를 최고로 잘 이식하는 치과'와 같은 의미로 이해해 지정서비스업인 ‘치과업’ 등의 내용이나 방법 등을 직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아 상표의 식별력을 인정해 상표 무효를 기각한 것.

특허심판원의 심결 내용.

상표권을 등록한 E 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4개 치과를 상대로 개별적으로 진행된 만큼 이번 판결 이 외의 3개 치과의 판결 결과는 추후에 나올 예정이다.

또한 E 회사는 현재 민사소송과 별도로 ‘탑플란트치과’를 사용하고 있는 치과를 상대로 형사 고발을 진행 중에 있다.

손해배상 승소 판결이 나기 전 하루 전인 지난 6일 C치과 원장은 ‘탑플란트치과‘ 간판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형사고발을 당해 경찰서에서 진술 요청을 받았다.

C치과 원장은 "우선 변호사를 선임해 진술에 나설 예정이다. 개원했던 8년 전부터 ‘탑플란트치과’ 명칭을 써왔는데 형사고발과 민사 소송을 겪게 돼 곤혹스럽다"며 "민사 소송 건은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다. 애초 12월 초에 판결이 날 예정이었으나 해당 회사 측에서 변론 자료를 내 판결이 미뤄져 12월 20일 이후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도 이번 사안에 대해 개원의들의 개별 사안이라 생각말고 적극 도와주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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