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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에서] “누구를 위한 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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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에서] “누구를 위한 법인가?”
  • 박미리 기자
  • 승인 2016.12.08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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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의원급의 의료기관들이 세금을 감면받게 됐다. 이는 소규모 의원을 살리겠다는 취지다.

물론 그들이 말하는 소규모 의원에 치과도 포함돼있지만, 실질적으로 치과는 크게 해당되지 않아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지 궁금해진다.

이번 법안 적용 대상은 총 수입금액(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 대비 국민건강 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이상으로 소득금액 1억 원 이하의 소규모 의원급 의료기관이다.

하지만 치과의 경우 요양급여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인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번 법안 통과가 의료인 전체를 위한 것일까’하는 의문이 든다.

‘소규모 의원 살리기’라는 취지는 정말 좋다.
하지만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의 개원가에서 실제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부터 먼저 해결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지 생각해볼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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