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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건강 보험 청구 오답노트 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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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건강 보험 청구 오답노트 ⑪
  • 정영미 교육원장
  • 승인 2016.12.08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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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생기는 삭감사례를 통해 보는 보험청구


교합조정 청구시 오류

 

NOTE 
교합조정
- 자연치아에 대하여 교합지를 이용하여 교합조정을 시행한 경우(보철된 치아는 제외)
- 1일 최대 4치까지 청구 가능
Ex) 외상관련 교합조정 [상병명: 치아 아탈구, 치아의 완전탈구 등]
Ex) 조기접촉관련 교합조정 [상병명: 상세불명 부정교합 등]
Ex) 치주질환으로 인한 교합조정 [상병명: 만성복합 치주염 또는 급성 치주농양 등]

 

만약 당일 자연치아에 대해 교합조정을 5개 이상 했다면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
Ex) #31, 32, 33, 34, 35, 36 교두간섭으로 인한 교합지사용 교합조정
산정기준에 따라 치아 4개만 선택해 교합조정 횟수를 4로 하면 된다.
6개를 모두 선택하고 교합조정 횟수를 4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긴 하나, 교합조정은 시행 후 30일 이내 동일치아에 대해 재청구가 어려우니 4개만 선택하고, 나머지 치아는 다음 번 청구를 위해 남겨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는 임플란트 보철보험 시행 후 진행하는 3개월 이후 교합조정은 청구가 가능할까?  보험 임플란트 유지관리에는 교합조정 항목이 없기 때문에, 보철한 교합조정은 청구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임플란트 보철과 인접치 및 대합치가 동시에 교합조정이 시행됐다면 인접치와 대합치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하다.

 

Ex) 만성복합치주염
#25(4개월 전 시행된 임플란트 보철), 26 (자연치아) 교합지 이용한 교합조정

위 사례와 같이 교합조정 횟수의 초과와 보철치아에 대한 교합조정 청구로 삭감된 경우엔 재심사조정청구를 할 수 없고 환불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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