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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찰 착용 의무화에 개원가는 ‘뒤숭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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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찰 착용 의무화에 개원가는 ‘뒤숭숭’
  • 정동훈기자
  • 승인 2016.12.02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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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내 의료인 및 의료기사·간호조무사도 명찰 착용해야

의료기관 종사자의 명찰 착용 의무화에 따라 개원가가 뒤숭숭하다.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개원가에서는 치과에서 일하는 치과의사와 비롯해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간호조무사도 이름과 함께 국가가 인정하는 면허나 자격이 기재된 명찰을 달아야 한다.

또한 치과로 실습을 오는 학생들도 학생이라는 신분을 표기한 명찰을 착용해야 한다.
전문의일 경우 치과의사 등 면허 종류 대신 전문의임을 명찰에 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전문과목을 기재하면 된다.

명찰 방식은 의료기관 내에서 착용하는 근무복에 인쇄, 각인, 부착, 자수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거나 목걸이 형태로 의료기관이 선택해 패용해야 된다.

또한 해당 명찰에 기재된 내용은 상대방에게 분명하게 인식될 수 있는 크기여야 한다. 
이번 시행령에서 주된 대상은 개원의 등의 의료기관의 장이다. 개원의가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이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와 이름이 기재된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개원의가 의료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내야 한다. 

1차 위반 시에는 시정 명령, 2차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의료기관 장에게 부과된다. 

이번 명찰 착용 의무화는 일선 진료현장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 등에 대해 명찰 패용 의무가 법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환자와 보호자들이 신분확인에 혼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리수술 등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환자의 알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해 착용 의무를 부과하고 전체 의료기관이 통일적으로 명찰을 착용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인 등에 대한 명찰 착용 의무는 의료법 제4조 5항에서 이미 규정돼 있다. 그러나 민간이 자율적으로 시행할 경우 통일적인 시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에 강제적으로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 치과계는 보건의료인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고자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명찰착용을 의무화 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입장과 명찰 미착용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규제라는 입장이 엇갈린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는 ‘명찰 착용의 취지에는 동감하나, 의료인 스스로 자발적인 해결을 강조했으며,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에서는 면허 인력 가치 제고를 위해서라도 명찰 착용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개원가에서는 ‘명찰 착용이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당연한 의무’라면서도 조직 구성원 내 갈등을 야기해, 심각한 구인난에 명찰 착용 의무화가 ‘설상가상’이 될까 두려워 한다.

치과위생사 1인과 간호조무사 2인을 고용하고 있는 개원의는 “치과위생사가 다른 유니트체어에서 스케일링이라도 하게 되면 간호조무사가 진료 보조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데 이 조차 싫어하는 환자들이 분명 있다. 환자들의 인식도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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