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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의학회, 정책제안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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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의학회, 정책제안 공청회 개최
  • 박미리 기자
  • 승인 2016.12.02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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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독립적인 면허관리기구 필요하다

델파이조사 결과해외 사례 등 공유시간 가져
 


“치과의사는 각 단계에 따라 요구되는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신규 치과의사는 국민들이 인정하는 국가시험을 통해 역량을 입증하고, 경력치과의사는 지속적으로 자기계발을 추구해야 한다”

대한치의학회가 지난달 17일 대한치과의사협회 4층 대회의실에서 ‘우수한 치과의사 인력 양성 및 배출을 위한 정책제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이지현(서울대치전원)최진우(단국치대) 교수가 각각 ‘치과의사의 역량, 교육, 국가시험, 면허제도에 대한 델파이조사’, ‘치과의사면허관리제도 국외사례’에 대해 발표했고, 신동훈(단국치대) 교수와 정국환 치협 국제이사, 한재진(이화여대 의대) 교수, 김각균(서울대치전원) 교수가 패널 토의에 나섰다.

이지현 교수는 전문가들의 직관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조사기법인 델파이조사를 통해 치과의사의 역량과 교육, 국가시험, 면허제도 등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치과계 발전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국가시험제도 및 치의학 교육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또 장기적으로는 진료면허와 독립진료 면허로의 이원화, 독립적인 면허관리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진우 교수는 여러 선진 해외사례를 발표하며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독일 등 선진국은 치과의사 면허를 독립적인 면허관리기구가 관리한다”면서 “조사한 모든 나라에서 치과의사 면허시험을 부여하기 전, 시험 또는 인증을 통해 치과의사의 기본역량을 측정하며, 통합적윤리적 역량 측정을 포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패널로 참가한 신동훈 교수는 “과거의 교육방식인 주입식 교육으로는 미래지향적 역량을 충족시킬 수 없다”며 “국가시험에도 실기시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국환 국제이사는 세계화에 따른 한국의 면허 시스템의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꼬집었다.

정 국제이사는 “한국의 면허시스템을 선진국의 면허시스템과 비교해 서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 체계와 면허관리 시스템으로 구축해야 한다”면서 “면허체계의 국제화를 통해 한국치과의사들의 해외진출을 돕고, 그에 따른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재진 교수는 “타 의료직종과의 협동연구를 통해 공감대를 넓히는 방안이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김각균 교수는 “현재 변호사 등의 전문가 단체는 자율규제권이 허용돼 있다”면서 “의료인 자율규제권 도입의 제도화를 위해 변호사법과 동일한 수준의 가칭 (치과)의사법 제정 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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