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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위원장 “치협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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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위원장 “치협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유감”
  • 이현정기자
  • 승인 2016.11.2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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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추진위 안 상당부분 폐기”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출을 위한 첫 직선제 선거를 앞두고 올 초부터 선거관리규정의 개정작업을 진행해 온 대한치과의사협회 직선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박태근 위원장이 “최근 치협 이사회를 통과한 선거관리 규정개정안이 위원회 개정안을 상당부분 폐기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박태근 위원장은 지난 12일 치과계 행사가 열린 벡스코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박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새로운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선거와 공명선거에 초점을 맞춰 개정안을 마련해 왔다”면서 “정책선거를 위한 선거규정은 일부 수용돼 다행이지만 공명선거를 위한 위원회 개정안은 상당부분 폐기됐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위원회는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선관위원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그러나 정관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다음 선거부터 해달라는 권고로 덧붙이고, △치협과 지부장협의회 추천으로 선관위원 선출 △선관위에서 선관위원장 선출로 최소한의 중립성을 보장토록 했다. 또한 11명의 선관위원으로 정책선거 및 부정선거 감시가 원활하지 않을 것이 예상됨에 따라 각 지부에 선관위를 둘 것으로 개정안을 만들었다.

아울러 기존에도 ‘선거부정감시단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한 번도 감시단을 둔 적이 없다는 사실에 기초해 ‘선거부정감시단을 둔다’로 개정안을 냈다.

하지만 치협이사회는 선관위를 이사회가 선임토록 하고, 선관위는 11인을 유지하면서, 선거부정감시단도 위원회의 의무조항보다 낮은 ‘둘 수 있다’를 유지한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는 것.

박 위원장은 “더구나 11명의 선관위가 관리해야할 각 후보당 선거운동원은 100명으로 정했다”면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공명선거를 실현할지 답답하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투표방식에서도 당초 결선 투표 시 후보 간의 합종연횡에 따른 비위와 부정을 우려해 결선투표를 최소 2일 이내 시행할 수 있는 온라인 투표 안을 제안한 바 있다.

박 위원장은 “치협은 결국 우편투표를 병행하는 안으로 결정했다”면서 “결선투표까지는 최소 12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해 그 기간 동안 큰 혼란과 비위가 염려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최소한의 회원 인터넷 회람 후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려 했으나 일정이 촉박해 시행하지 못했다”며 회원들에게 사과 인사를 전하고, 치협에는 “위원회의 개정안이 넘어가고도 한 달 동안 결정이 연기됐고, 위원회 개정안을 상당부분 수정할 정도였다면 위원회에 다시 문의하는 것이 절차상 맞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선거관리규정에 우려의 부분이 있더라도 직선제는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직선제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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