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 청구시 오류
NOTE
즉일충전처치 (즉처/즉충)= 즉일 충전처치 + (레진/아말감)충전료 + 재료대
- 당일 경조직 제거와 와동 형성 완료 후 충전까지 한 경우
Ex) 치경부 마모증 - Self G.I충전시 [상병명 : 치아의 치약마모, 치아의 습관성 마모 등]
Ex) 충치제거 후 보험재료 충전 [상병명 : 상아질 우식증, 기타 치아우식증 등]
충전처치 = 와동형성료 + (레진/아말감) 충전료 + 재료대
- 치아진정처치, 치수복조, 보통처치 시행된 이전 임시 충전물을 제거하고 충전한 경우
Ex) 치수 절단 또는 신경 치료 후 충전인 경우 [상병명 : 이전 엔도 상병 그대로]
Ex) 이미 와동 형성 된 곳에 충전 한 경우 [상병명 : 이전 상병 그대로]
만약, 같은 날 동일 치아에 치경부 마모증과 상아질우식증으로 즉처를 2회 실시했다면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
이때는 동일 치아에 즉처는 1회만 인정됨을 기억해야 한다.
1처치엔 치경부 마모증 상병으로 즉일충전처치를 클릭하여 주고, 2처치엔 상아질우식증 상병으로 클릭한 후 중복되는 즉일충전처치 한 개만 지워주면 된다.
즉, 1처치는 [즉처1 +레진충전료+Fuji재료대] 2처치는 [레진충전료+Fuji 재료대]이다.
내역설명도 잊지 말고, 필히 기재해야 한다.
Ex) #14 Cervical GI filling & Occulsal GI filling & Polishing
또는 치수절단 당일 GI충전을 동시에 시행했다면 어떻게 청구하면 될까?
이때는 당일 충전이라 즉처라 생각할 수 있지만, 치수절단과 동시에 시행됐으므로 충전으로 청구해야 한다.
Ex) #1D Pulpotomy & Occulsal GI filling & Rubber dam
위 사례와 같이 즉처 1회를 2회로 청구하거나 충전을 즉처로 잘못 청구 된 경우는 재심사조정청구를 할 수 없고, 환불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 청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