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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부, 선거권 확대 단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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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부, 선거권 확대 단초 마련
  • 정동훈기자
  • 승인 2016.11.1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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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총서 회원 권리 제한 완화 개정안 통과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정진, 이하 경기지부)가 직선제 선거권 확대를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
경기지부 대의원들은 지난 14일 경기지부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선거권 확대의 제한적 요인이던 회원의 의무와 권리 부분의 회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상정된 안건은 제10조 회원의 의무 2항으로 ‘회원은 입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소속 분회를 경유해 매 회계연도 2/4분기까지 납부한다’는 회칙을 ‘회원은 입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소속 분회를 경유해 납부해야 한다’로 변경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매 회계연도 2/4분기까지’ 문구가 삭제된 것.

 이에 오철 총무이사는 안건 제안 설명을 통해 “매 회계연도 2/4분기를 삭제 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많은 분회들이 연말이나 정기대의원총회 때 회비를 납부하고 있어 직선제로 할 때 회칙대로 하면 투표권자가 1000명도 안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상정된 안건에는 제11조 회원의 권리 3항 개정도 포함돼 있다. 제11조 3항에는 ‘회원이 전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 제2항의 권리를 행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개정안에서는 ‘권리를 행할 수 없다’는 문구를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로 변경했다. 

오철 총무이사는 “제11조 3항에는 ‘권리를 행할 수 없다’라고 못박아놨지만 치협이나 타 지부의 경우에는 문구에 여유를 두고 있다”며 “직선제를 해놓고도 투표권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개정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칙 개정안에 대한 찬반토론에서는 제10조 2항 개정에는 찬성하나 제11조 3항 개정에는 반대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직선제 선거권 확대’를 위해 이번 회칙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봉환 대의원은 “2015년 회비 완납자로 하면 경치 선거인 수가 1500명이 넘는다. 이정도면 직선제 묘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제11조 3항 개정은 경기지부 회원들에게 회비를 성실하게 납부하지 않아도 회원 권리 행사에 문제 없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줘 기존 회비 납부율도 떨어질 수 있다”며 제11조 3항 개정에 반대하며 개정안 분리투표를 주장했다.

김욱 대의원은 “엄격하게 회칙을 적용하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원이 900명도 안된다”면서 “집행부에서 첫 직선제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많은 회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안한 독소조항을 개선하고, 선거권 범위는 차기 이사회에서 집행부가 선거 규정 및 관련 조항을 정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된다”고 말했다. 

김봉환 대의원이 제기한 개정안 분리투표는 재석 대의원 79명 중 16명만의 대의원만이 찬성해 기각됐다.

곧바로 열린 회칙 개정안 투표에서는 재석 대의원 79명 중 61명이 회칙 개정안에 찬성해 통과됐다.

이에 경기지부 집행부는 다음달 이사회까지 선거 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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