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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복지부, “1인1개소법 사수에 총력”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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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복지부, “1인1개소법 사수에 총력” 다짐
  • 이현정기자
  • 승인 2016.11.1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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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박영섭 부회장, 김강립 정책관 만나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와 보건복지부가 1인1개소법 사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치협 박영섭 부회장은 강정훈 치무이사와 지난 14일 세종시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을 만난 자리에서 1인1개소 강화 의료법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보건복지부에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특히 박 부회장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환수처분에 대해 이례적인 판단을 내려 사회적인 파장을 야기하고, 불법 개설된 의료기관을 통해 건강보험료가 누수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그는 “복지부가 대법원에 상고된 사건들에 대해 직접적인 의견이나 관련자료를 제출하는 등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박 부회장은 “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단체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과 관련해 법 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번 사건에 대해 협조가 필요할 경우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복지부가 헌법소원 당사자여서 우리도 부담이 되지만 최대한 잘 대응하겠다”면서 “법이라는 것은 확정되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김강립 정책관은 “국회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했던 법안이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해 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다”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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