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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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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반대”
  • 이현정기자
  • 승인 2016.11.0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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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등 3개 의료단체, 공동성명서 발표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3개 의료단체가 최근 비급여 조사를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3개 단체는 지난달 28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단순 가격비교식의 비급여 자료 공개는 환자 혼란 및 국민 불신을 가중시킨다”면서 “동네의원들의 최선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환자 상태나 치료방식 등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상이하게 책정될 수밖에 없음에도 이 같은 의료현실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면서 “단순하게 형식적인 가격만 비교하는 비급여 자료 공개 강제화는 국민의 올바른 의료선택권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3개 단체는 “개정안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제출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며 “의료인의 직업행사의 자유, 경쟁의 자유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불합리한 의료체계로 인해 의원급 의료기관은 경영난 가중으로 고사 직전의 열악한 실정”이라며 “일차의료를 활성화해 일차의료에 기반한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상황임을 적극 고려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규제 법안은 지양하라”고 촉구하고,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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