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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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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 강정모 세무사
  • 승인 2011.12.22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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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소득을 얻기 위하여 구입하는 상가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라?

A. 예를 들어 연봉 7,000만 원(평균 근로소득과세표준 3,500만 원)인 김재산 씨가 그동안 저축한 돈으로 노후를 위해 연간 1,500만 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상가 건물(시가 5억 원)을 취득한 후 부담해야할 세금이 어떻게 늘어나는지를 알아보자.

먼저, 상가 건물을 김재산 씨의 명의로 취득할 경우를 알아보면
기존 근로소득과 새로 발생한 임대소득을 합한 5,000만원에 대하여 24%의 세율을 적용받아 678만 원 정도의 소득세를 내야 된다.

이제 상가 건물을 김재산 씨의 아내 명의로 취득할 경우를 알아보면
김재산 씨는 근로소득세만 내면 되므로 근로소득 3,500만 원에 대하여 15%의 세율이 적용돼 417만 원 정도만 내면 되고, 아내 또한 상가임대소득 1,500만 원에 대하여 15%의 세율이 적용돼 117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되는데 결국 김재산 씨 부부는 총 534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된다.

따라서 상가를 아내 명의로 취득한다면 김재산 씨 명의로 취득할 때보다 144만 원 정도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며, 합산소득 분리에 대한 단순 세율 차이뿐만 아니라 부녀자 공제 등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더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상가를 아내 명의로 이전하게 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므로 증여세도 함께 검토해 보아야 한다. 부부사이에는 6억 원(10년 이내 증여재산을 합한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6억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위 사례의 경우는 시가에 의해 증여세를 계산한다면 시가가 5억 원이므로 증여세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이와 같이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이 있으면서 임대용 상가를 취득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보다 적은 배우자 명의로 분할하여 취득하면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Q.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는 기장신고가 유리한가?

A. 세무사에 기장을 맡기자니 수수료를 주어야 하고, 추계과세를 받자니 기장하는 경우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고 한다. 부동산임대업자의 수입금액은 월세의 합계액에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간주임대료를 합하여 계산한다. 월세는 기장에 의해 계산하든 추계로 계산하든 차이가 없으나, 간주임대료는 기장에 의해 계산하는 경우와 추계로 계산하는 경우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2002년 소득분부터 기준경비율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이 되면 반드시 기장을 하여야 하며, 수입금액이 4,800만 원이 안되더라도 기장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따져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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