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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 취지 살릴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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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 취지 살릴수 있을까
  • 이현정기자
  • 승인 2012.07.0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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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병의원 프랜차이즈 등 전환 … 합법성 스스로 입증해야

의료인이 1인 1개의 병원만을 개설, 운영토록 한 이른바 ‘1인 1개소 법안’ 시행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현재 네트워크 병의원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의료법 개정에 따라 불법 소지가 있는 일부 네트워크 병의원이 지점을 매각하거나 프랜차이즈로 전환하고 있는데, 이어 여러 개의 병원을 소유한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처분해 매물이 쏟아지는 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또 의료법 시행에 따른 리스크 관리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마련해 적극적인 대책을 모색하는 등 법안 시행이 임박하자 막판 점검에 바쁜 모습이다.

의료법 개정의 이유가 됐던 문제의 네트워크병원들 역시 언론을 통해 운영시스템의 변화를 홍보하고 나서는 등 법 시행에 앞선 네트워크들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섰던 네트워크 치과들은 잇달아 프랜차이즈·협력치과 체제로 전환하고, 서비스를 지원하는 경영지원회사를 설립하는 등 법망을 피한 구조개편을 단행했다. 각 치과에 대한 전권을 각 지점 원장에게 넘기면서 경영지원회사로부터 컨설팅 등을 지원받게 되는 구조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의 내부 시스템이 완전히 전환돼 법안의 취지를 살리고 있느냐는 의문. 법망을 피한 꼼수와 단순 언론플레이에 그칠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된다.

이에 따라 1인 1개소 법안이 일부 네트워크치과의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에서 개정이 이뤄진 만큼 법 시행 후 이들 치과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철신(대한치과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의료법을 개정했던 이유 자체가 물의를 일으킨 해당 네트워크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공히 인식한 것에서 비롯돼 불법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해당 네트워크들이 운영행태 개선을 언론으로만 내세울 뿐 실제로 개선한 구체적인 증거나 정황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법안이 시행된 후에는 이들이 법안 취지에 맞게 어떻게 달라졌는지 스스로 명확히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안 시행과 더불어 주요 관리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의 의지를 견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모 개원의는 “1인 1개소 법안이 의의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관리감독하는 복지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법안이 연착륙하는 것은 문제의 네트워크들과 복지부가 법안 취지에 맞게 변화한 것을 확인하고, 개원가가 네트워크를 비롯한 이 같은 불법성을 예의주시하는 것이 좌우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 시행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벌써부터 법망을 피해가는 다양한 편법의 등장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법 개정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하는 전 치과계의 노력이 더욱 요구되는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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