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X 2014관련, 치산협측 부담 근거 無
“광고비 지급 의무 없다”
㈜중앙일보가 (사)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회장 이용식, 이하 치산협)를 상대로 IDEX 2014 당시 광고대금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2일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광고대금지급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했다거나 광고대금지급의무의 존재를 승인했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중앙일보는 지난 2014년 11월 14~16일 치산협 주최로 열린 ‘IDEX 2014 국제구강건강 및 치과의료기기 박람회’와 관련 광고비 대금 2200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출한 바 있다.
치산협 측은 “중앙일보와 작성한 협정제안서에 광고목적으로 얼마를 주겠다고 기재한 사실도 없으며, ‘중앙일보 수익금은 부스판매 수익금으로 한다’는 기재로 협약했다”면서 “치산협에서는 광고비를 줄 의무가 없다”며 법적 대응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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