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01 14:01 (수)
‘김영란법 적용 대상’ 치협은 113명
상태바
‘김영란법 적용 대상’ 치협은 113명
  • 정동훈기자
  • 승인 2016.10.13 10: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보건의료분야 ‘공무수행사인’ 공개

대한치과의사협회 위원 등으로 회무에 관여하고 있는 회원과 사무국 직원 중 113명이 김영란법에 적용되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무수행사인은 민간인 신분이나 공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 11일 보건복지부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무수행사인’ 현황을 공개했다.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는 총 35개이다.

이중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가 가장 많은 공무수행사인으로 나타나 총 113명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치협의 경우 치과전문의 수련 업무에 89명, 의료광고 심의에 20명, 보수교육 업무에 4명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9명이 공무수행사인이 적용돼 의료광고심의 업무에 20명, 보수교육 업무에 9명이다. 대한한의사협회도 의료광고심와와 보수교육 업무자 27명이 적용대상으로 나타났다.
의료기사 단체 중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6명, 대한치과기공사협회도 6명으로 나타났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를 맡는 기관인 한국의료기기기술원,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 한국의료기기검사원, 중앙기술검사원, 한국의료기기안전원, 서울방사선서비스, 오르비텍, 일진방사선엔지니어, 라토즈이엔지, 한일원자력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된다.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9명 위원 중 8명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60명 위원 중 12명,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5명 중 24명, 국가건강검진위원회 15명 중 10명,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15명 중 7명,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20명 중 15명,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20명 중 19명, 의료기관인증위원회 15명 중 13명이 포함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