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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하반기 달라지는 보건복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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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하반기 달라지는 보건복지 제도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2.07.05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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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틀니 보험급여‧포괄수가제 적용‧상비약 약국 외 판매

이달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 백내장 등 7개 질병군에 일종의 ‘입원비 정찰제’인 포괄수가제가 당연 적용되며, 11월부터는 해열제‧감기약‧소화제 등을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게 된다.

다태아 임산부에게는 임신출산진료비가 20만원 추가 지원된다. 8월 이후에는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 시 양부모 자격조건이 강화되고 법원의 입양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입양절차가 크게 변화된다.
7월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제도를 살펴본다.

75세 이상 완전틀니 보험급여
만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됐다. 그동안 노인틀니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비용의 50%를 본인이 부담하면 완전틀니를 시술받을 수 있고, 차상위 대상자인 희귀난치성질환자는 20%, 만성질환자는 30%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적용대상은 완전 무치악 상태의 노인으로, 레진상 완전틀니 비용(의원급기준)은 한 잇몸당 97만5000원, 본인부담은 48만7500원이다.

완전틀니는 원칙적으로 7년 이후에 다시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7년 이내라도 환자의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1회의 추가 급여 기회가 제공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가 1회 급여에 대한 세부인정기준은 현재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임시틀니는 완전틀니 장착을 전제로 잔존 치아를 모두 발치한 무치악 환자에게 적용되며, 한잇몸당 22만원(의원급기준), 본인부담은 50%인 11만원이다.

아울러 틀니의 수명연장과 질 제고를 위해 틀니 장착 후 3개월간 6회까지 무상 유지관리가 제공되며, 3개월 이후부터는 보험이 적용된다.

포괄수가제 당연 적용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포괄수가제가 이달부터 모든 병‧의원에서 7개 질병군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당연 적용에 들어갔다. 7개 질병군은 백내장수술, 편도수술, 맹장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자궁수술, 제왕절개분만 등이다.

포괄수가제란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하는 진료비용을 묶어서 질병별로 미리 정해진 가격을 내는 제도이다. 가격은 환자의 중중도, 시술방법, 연령 등을 고려해 78개로 세분화되며 312개 가격으로 정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적용이 안되던 비급여비용의 일부도 보험에 포함되어 환자부담은 평균 21% 줄어드는 반면, 의료기관이 받는 총 진료비(환자부담금+건강보험공단부담금)는 평균 2.7% 인상된다”며 “의료의 질 저하 우려에 대해서는 18개 평가지표를 개발, 질 관리 모니터링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에 반발해 한시적인 수술거부까지 고려했으나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의 중재로 수술거부는 철회하고 일단 제도에 참여하며 개선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종합소득에 보험료 부과
9월부터는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종합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되는 등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도 개선된다.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하면 직장가입자라도 종합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 종합소득 보험료율은 소득의 2.9%로 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한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사업‧금융소득 외 종합소득이 4000만원을 넘는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로써 소득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을 고려하여 부담능력이 있는 사람은 보험료를 내게 된다.
11월 15일부터는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일부 상비약을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구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은 성분, 부작용, 인지도 등을 고려한 20개 이내의 품목이며, 오남용을 막기 위해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양과 구매할 수 있는 연령도 제한된다.

다태아 산모 20만원 추가 지원
이달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고운맘 카드)을 신청하는 다태아를 임신한 산모는 2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지금까지는 다태아 산모라 할지라도 태아 수와 관계없이 50만원을 동일하게 지원받았으나 앞으로는 20만원을 더 받게 되는 것. 7월 이전에 신청한 경우라도 다태아를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하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원 대상 범위가 확대돼 보험 적용이 어려웠던 경증 치매‧중풍 노인 2만4000여명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된다.
전동침대‧욕창방지매트 등 복지용구 제품 대여료도 품목별로 평균 20% 인하된다.
복지부는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66개 제품을 복지용구 급여제품으로 신규 등재하고 기존 제품 중 공급업체의 자진 취소 등의 사유로 34개 제품을 등재 취소하는 한편, 수급자의 대여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6개 대여품목 222개 제품의 대여료를 품목별로 평균 20%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8월부터는 학대아동 및 입양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강화된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범위가 확대되고, 미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친권상실 청구 요청권자 범위에 가정위탁지원센터‧아동복지시설‧학교의 장이 추가된다.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의 경우 아동의 원가정 보호를 위해 친부모가 출산 후 7일이 지나야만 입양에 동의를 할 수 있도록 ‘입양 숙려제’가 도입된다.
또한 양부모 자격조건이 강화되고 신고만으로 가능했던 입양의 성립에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게 된다. 입양아동에게 ‘민법’상 친양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가 부여돼 아동의 법적 지위가 강화된다.
김정교 기자 arirang@dentalarir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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