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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노인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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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노인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 주장
  • 구가혜 기자
  • 승인 2016.10.06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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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률 재조정해야”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을 소득수준에 따라서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난달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5년 말 현재 465만 명 노인 중 44만5000명, 9.57%만이 노인틀니임플란트 급여혜택을 받았다. 심각한 문제는 소득이 낮을수록 급여율이 낮다는 것”이라면서 “건강보험 상위층 10분위는 1000명당 106명이 급여혜택을 받았지만, 최하위층 의료 급여 대상자는 39만 명 중 2만8000명으로 1000명당 74명이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같은 현상은 건강보험 임플란트에서 큰 격차를 나타낸다. “건강보험 10분위 노인 급여율이 4.5%인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1.8% 비율로 최상위 계층의 노인이 소득 최하위 계층의 노인에 비해 2.5배나 혜택을 보고 있다”고 김 의원은 분석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비율을 소득수준에 따라서 재조정해 저소득층에 의료 혜택 저해 요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중단된 기초 수급자 대상의 의치 사업 부활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했다.

20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이슈로 다뤄질 듯 보였던 의료인 면허범위에 대한 질의에서 지난달 27일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부에 직역갈등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의료법상 사각지대의 인위적 치료행위로 국민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직역 간 역할을 정리하는 것은 복지부의 임무”라고 지적하며 더불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결론을 내릴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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