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미용술식 적극적인 관심 필요”
최근 대법원은 안면 영역의 보톡스 미용시술을 비롯해 얼굴부위 주름이나 잡티 제거 등을 위한 치과의사의 레이저 시술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회장은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시술이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원가에서는 미용시술을 시행하기 어려워한다”며 “치과의사가 전문성을 가지는 안면 범위의 치료를 행함에 있어 더 이상 타 과의 민원이나 처벌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다만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없다면 환자와의 분쟁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어 올바른 지식과 술기 향상은 기본이 돼야 한다는 것이 이 회장의 조언이다.
개원가의 안면미용술식 능력 향상을 위해 (가칭)대한치과안면윤곽학회는 치과에서의 보톡스와 필러, 레이저 등을 이용한 임상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는 “올해 말 학술대회를 기점으로 소수정예 연수회를 통해 개원가에 안면미용술식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려고 한다”며 “가시적인 성과가 나려면 시간은 조금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개원가에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안면미용술식이 치과계에 과연 도움이 될 수 있겠냐는 의문을 가지기도 한다.
이에 이 회장은 “안면미용술식은 치과계에 큰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면서 “치과의사의 진료 범위가 구강 내에만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 인식을 바꿀 수 있으며, 안면미용술식을 연구·발전시켜 국민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원가에서 안면미용술식을 도입함에 있어 타 과나 업체가 시키는 대로 무작정 따라가는 것에 대해 경계했다.
이 회장은 “치과의사가 학부 때 배워왔던 것 등을 토대로 술식을 완성해 나가야 하지만 업체나 타 과에서의 강연을 듣고 무조건적으로 따라간다고 하면 사상누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칭)대한치과안면윤곽학회는 임상뿐만이 아닌 경영과 행정 등을 접목시킨 올바른 연수회를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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