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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대한치과안면윤곽학회 이성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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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대한치과안면윤곽학회 이성헌 회장
  • 정동훈기자
  • 승인 2016.10.06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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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미용술식 적극적인 관심 필요”

(가칭)대한치과안면윤곽학회 이성헌 회장이 개원가의 얼굴부위에 대한 미용시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환기하고 나섰다.

최근 대법원은 안면 영역의 보톡스 미용시술을 비롯해 얼굴부위 주름이나 잡티 제거 등을 위한 치과의사의 레이저 시술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회장은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시술이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원가에서는 미용시술을 시행하기 어려워한다”며 “치과의사가 전문성을 가지는 안면 범위의 치료를 행함에 있어 더 이상 타 과의 민원이나 처벌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다만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없다면 환자와의 분쟁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어 올바른 지식과 술기 향상은 기본이 돼야 한다는 것이 이 회장의 조언이다.

개원가의 안면미용술식 능력 향상을 위해 (가칭)대한치과안면윤곽학회는 치과에서의 보톡스와 필러, 레이저 등을 이용한 임상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는 “올해 말 학술대회를 기점으로 소수정예 연수회를 통해 개원가에 안면미용술식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려고 한다”며 “가시적인 성과가 나려면 시간은 조금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개원가에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안면미용술식이 치과계에 과연 도움이 될 수 있겠냐는 의문을 가지기도 한다.

이에 이 회장은 “안면미용술식은 치과계에 큰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면서 “치과의사의 진료 범위가 구강 내에만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 인식을 바꿀 수 있으며, 안면미용술식을 연구·발전시켜 국민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원가에서 안면미용술식을 도입함에 있어 타 과나 업체가 시키는 대로 무작정 따라가는 것에 대해 경계했다.

이 회장은 “치과의사가 학부 때 배워왔던 것 등을 토대로 술식을 완성해 나가야 하지만 업체나 타 과에서의 강연을 듣고 무조건적으로 따라간다고 하면 사상누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칭)대한치과안면윤곽학회는 임상뿐만이 아닌 경영과 행정 등을 접목시킨 올바른 연수회를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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