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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면허관리제도 개선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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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면허관리제도 개선 시행령 입법예고
  • 정동훈기자
  • 승인 2016.09.29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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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단체 자율규제 위해 윤리위원회 강화

의료인의 면허신고 요건이 강화되는 등 면허관리제도 개선안을 담은 의료법 관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법 관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23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의료인 단체의 자율규제 강화를 위해 현재 의료인 및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 권익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위원회에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1명을 위원으로 포함시키고,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심의를 위해 윤리위원회 산하에 전문분야별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윤리위원회에서 비도덕적 진료행위 심의결과, 필요한 경우 자격정지 기간을 경고에서 최대 12개월 까지 정해 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윤리위원회에서 당사자의 진술거부나 비협조 등으로 심의가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에 공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구체화 및 처벌기준도 강화됐다.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사용, 대리수술’ 등 8가지 구체적 유형으로 세분화되었으며, 자격정지 기간도 상향돼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하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구체화 및 처벌기준 강화는 현행 법령상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구체적 유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위반시 행정처분도 자격정지 1개월에 불과해 국민건강상의 심각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처벌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면허신고 요건이 확대되며, 보수교육도 강화된다.

2018년부터 의료인 면허신고 내용에 의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포함하게 된다.
신체적·정신적 질환에는 신경계 질환으로 인한 의사소통 어려움, 현저한 운동능력 장애, 노인장기요양등급 3등급 이상, 치매, 조현병 등 중대한 정신질환 및 알코올 중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의료인 보수교육에 전문성과 직업윤리의식을 함양시키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관련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도 의무화된다.

내년 1월부터 간호조무사는 매 3년마다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간호조무사 자격은 현재 시·도지사가 담당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리하게 된다.

간호조무사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할 때까지 자격을 정지할 수 있으며,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자격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취업기간이 6개월 미만 경우,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 재학생, 신규자격취득자 등은 해당연도의 보수교육이 면제되며, 질병 등의 사유 시에는 이를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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