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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업계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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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업계가 달라진다”
  • 박미리 기자
  • 승인 2016.09.29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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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주최 세미나 준비 차질 … 정보 공유하기도

찾아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 많아

“김영란법이 시행 되면서 회사(업체)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회사에서 주최하는 세미나를 조금씩 줄이고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A업체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각종 세미나 준비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했다.

김영란법 전후 큰 변화
지난달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시행 되면서 학계는 물론이고, 치과업계 역시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직자국공립/사립대 치과대학교수 등 김영란법 적용대상자가 다양하다 보니 치과업계에도 빨간불이 켜진 것.

A업체는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 후로 달라진 것이 많다. 공직의를 연자로 섭외하기가 무척 조심스럽다”면서 “개원의와 공직의의 연자비 차등을 김영란법에 맞춰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토로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세미나를 진행할때 대학에 소속되지 않은 개원의 위주로 구성하며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영세 업체의 경우에는 더 안 좋은 상황이다.

“찾아가는 것조차 부담”
B업체의 경우 “평소 업무 때문에 공직의나 개원의들을 찾아 가는 일이 잦은데, 이전에는 비싸지 않아도 간단한 간식거리를 사가도 큰 부담 없이 드릴 수 있었다”면서 “하지만 김영란법이 시행된다고 공포하고 난 뒤 분위기가 180° 바뀌었다. 이제는 빵 하나, 주스 한 병을 사는 것조차 겁난다”고 토로했다.

대학에서도 김영란법 교육을 통해 공직의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B업체는 “아무래도 지금이 김영란법 시행 초기다보니 더 조심하고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다”면서 “어떤 분은 우리가 찾아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워 해서 매우 난처하다”고 말했다.

“정확한게 하나도 없다”
업체들은 “김영란법에 대해 정확히 정해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복지부나 권익위 등 정부 부처, 법무법인마다 법 해석이 다르다.

C업체는 “교수는 당연히 적용대상이고, 개원의들 중 외래 교수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메디컬 분야에서는 ‘외래교수를 겸하는 개원의들이 적용대상이다, 아니다’라는 검증되지 않은 다양한 말들이 오가고 있다”고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때문에 치과업계에서도 김영란법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관련 세미나 등을 들으며 정확한 정보 파악을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 판례가 쌓여야 어느 정도 감이 잡힐 전망이다.

A업체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업체들끼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고, C업체 역시 국가기관에서 진행하는 세미나 등에 참석하며 김영란법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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