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해야 한다는 뜻으로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에도 규정되어 있다.
만약 피의자들의 경찰조사 단계에서 얼굴과 신상이 공개되는 경우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이다.
혐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범인으로 몰거나 그렇게 다르게 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기자인 내가 범죄자로 몰려 얼굴과 신상이 공개됐다면 뒤늦게 무죄라고 결론이 나도 이미 회사도 그만둬야 하고,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나서 얼굴 들고 다니긴 힘들 것이다.
그만큼 무죄 추정의 원칙은 지켜져야 할 원칙이다.
그런데 정부가 C형간염 예방관리대책을 세우면서 역학조사 전 의심단계서부터 영업정지를 하고 병원명을 공개하기로 했다. 일단
“넌 유죄이니, 음 이제 수사를 시작해 볼까”라는 느낌이랄까.
계속된 C형간염 감염 확산 소식에 이제는 ‘감염’이란 두글자만 입에 올려도 국민들의 불안은 극에 달하고 있다.
여론은 이전 보다 더 성숙해질 필요가 있으며, 섣부른 단정은 경계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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