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비영리법인은 다수 운영 가능
이들 단체의 주요 주장은 1인1개소법에 국립암센터는 물론 현재 분당서울병원장 임명권을 갖고 있는 서울대병원장, 연세의료원, 가톨릭의료원 등 분원을 두고 있는 국내 대학병원들도 저촉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해당 단체가 주장한 ‘비영리법인의 1인 1개소법’ 저촉 주장에 대해 전혀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의료법 제33조제8항에 따라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고, 수범주체는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의료법인 및 민법특별법상 비영리법인은 정관에 근거해 복수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에도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2조에 따라 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으로서 동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타 대학병원 역시 학교법인이 개설한 기관으로서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복지부는 1인1개소법에 대해 “건전한 의료질서를 해치는 부작용을 막고, 의료의 적정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못 박았다.
저작권자 © 덴탈아리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