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개원해지와 병원자산가치평가&조정
2. 공동개원해지시 조정
공동개원해지를 위한 자산가치 평가의 경우 병원의 기준가치를 정하는 평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또 있다.
잘 헤어지기 위한 실제적인 협의 절차다.
남아있는 개원의와 나가는 개원의의 처해진 환경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가치평가금액 외에도 부딪히는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다. 특히 나가는 개원의가 별도로 개원을 하는 경우 협의사항이 더욱 많아질 것이다.
예를 들자면 개원거리, 직원, 세금, 기존 치료 환자 등에 관해 상호 협의해야 할 것이다.
이런 사항들을 개원의 당사자 간의 대화로 합의에 이를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제3자의 중재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자산가치평가 후 조정과정은 먼저 양쪽 당사자의 의견제출로 시작된다. 각 원장님들이 주장하는 사항들의 내용과 근거를 중재자에게 제시한다. 중립적이고 전문가인 중재자는 각각의 의견들을 취합한 후 각 당사자들과 면담을 진행한다. 정확한 주장내용과 그 근거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면담 후 중재자는 합리성, 적합성, 실현가능성 등을 따져 중재안을 구성하고 2차면담을 거친 후 최종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러한 자산가치평가와 조정과정을 거치게 되면, 공동개원해지관련 분쟁 및 소송으로 인한 비용 소요 등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소모적인 시간낭비를 피할 수 있어, 무엇보다 개원의 본연의 병원경영과 진료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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