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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앞 1인 시위 300일도 훌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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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앞 1인 시위 300일도 훌쩍
  • 이현정기자
  • 승인 2016.08.1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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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은 합헌”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1인 시위가 어느덧 300일을 훌쩍 넘게 이어지고 있다.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1인 시위는 의료법 제33조8항, 이른바 1인1개소법을 둘러싸고 위헌법률심판제청 심리 등이 진행되면서 지난해 10월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회장이 치과계의 관심과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판단을 호소하며 시작했다.

매일 아침 서울 재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1인1개소법 사수 1인 시위는 구 치과의사회, 치대 동문회, 분회 등 치과계 각종 단체들이 참여하며 10개월여 동안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기지부 정진 회장, 최양근 부회장, 나승목 부회장 등이 결합하며 지부 차원에서도 동참하고 있다.

1인시위 323일째를 맞이한 지난 17일에는 김세영 치협 명예회장이 헌재 앞에서 “1인 1개소법은 합헌! 소수의 배만 더 채우려고 국민 호주머니 털지마라”며 1인 1개소법 사수를 호소하는 1인시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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