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치과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는 앞으로 결핵·잠복결핵 검진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을 공포·시행했다.
시행규칙에는 의료기관과 산후조리원, 학교(초·중·고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의 교직원·종사자 대상 결핵·잠복결핵 검진 의무화 및 결핵 전파 차단을 위해 결핵환자 등에 대한 사례조사 실시가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은 결핵으로부터 영유아와 학생,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고, 학교와 병원 내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결핵검진은 매년, 잠복결핵검진은 근무기간 중 1회 실시된다”고 밝혔다.
특히 개원의 등 해당 기관의 장은 △결핵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기적 교육 실시 △결핵환자 등에 대한 사례조사·역학조사 협조 △교직원·종사자에 대한 결핵·잠복결핵 검진 실시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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