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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안면 보톡스 시술 위법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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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안면 보톡스 시술 위법아냐"
  • 정동훈기자
  • 승인 2016.07.21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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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21일 무죄 취지 판결 내놔

대법원이 지난 21일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1일 환자에게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치과의사가 환자의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 시술을 한 행위는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에 관한 사건]

 

◇치과의사가 환자의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 시술을 한 것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인지 여부(소극)◇

 

의료법은 의사와 치과의사의 직역이 구분되는 것을 전제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막상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이 무엇인지,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구분하는지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의사나 치과의사의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를 구분한 의료법의 입법목적, 해당 의료행위에 관련된 법령의 규정 및 취지, 해당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해당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 의과대학 등의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하여 해당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도16649 판결 등 참조).

의료행위의 개념은 고정 불변인 것이 아니라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기도 하고, 의약품과 의료기술 등의 변화·발전 양상을 반영하여 전통적인 치과진료 영역을 넘어서 치과의사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의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는 것이다.

 

☞ 치과의사가 환자의 미간과 눈가에 보톡스 시술을 함으로써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공소제기된 사안에서, 관련 법령이 구강악안면외과를 치과 영역으로 인정하고 있고, 치과의사 양성과정에서 안면부에 대한 교육 및 수련을 하고 있으며, 치과의사가 이미 치료에 보톡스를 활용하고 있고, 교육 및 수련 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하여 보톡스 시술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치과의사가 환자의 미간과 눈가에 보톡스 시술을 한 행위가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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