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블로그 ‘허위약력’은 처벌 가능
지난 6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6일 허위경력을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치과의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치과의사는 지난 2013년 ‘미국 치주과학회 정회원’이라는 허위경력의 약력소개서를 치과에 걸어둔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병원 내에 걸어둔 허위경력을 넣은 유리액자 형태의 약력소개서는 병원을 방문한 사람만 볼 수 있어 전파가능성이 낮아 의사의 경력을 널리 알리는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거짓 약력을 걸어둔 것만으로는 ‘거짓 의료광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치과 내 거짓약력을 걸어도 의료법으로 처벌 할 수는 없으나 만약 인터넷 블로그에 올려놓았다면 의료법 위반이 된다.
대법원은 이날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거짓 의료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B 원장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B 원장은 지난 2014년 자신의 블로그에 ‘미국 볼티모어 존스홉킨스 류머티스병원 교환과정을 수료’라는 거짓 약력 기재된 명패 사진을 올려놓았다가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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