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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학회, 구순구개열환자 표준의료행위 연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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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학회, 구순구개열환자 표준의료행위 연구 발표
  • 정동훈기자
  • 승인 2016.07.12 2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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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표준의료행위분류안 제시

대한치과교정학회(회장 경희문)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 지난 12일 '구순구개열 환자의 표준의료행위분류(안)연구'를 머큐어 서울 엠베서더 강남 쏘도베 2층 머큐리룸에서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정부의 2014~20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오는 2018년 선천성 기형(장애)진단 및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확대의 일환으로 구순구개열의 구순비교정술 및 치아교정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해 진행됐다. 

구순구개열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시 약 1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구순구개열 발생빈도는 출생아 800~1000명 당 1명 정도로 두경부에 발생하는 선천성 기형 중 가장 빈도가 높으며, 30년 전에 비해 유병율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발표에서는 차경석 책임연구원과 김도훈, 김성훈, 정우선, 차정열, 정주령 연구원이 나서 구순구개열 환자의 성장에 따른 진료단계별 표준행위 분류와 해외사례를 제시했다.

차경석 책임연구원은 “구순구개열은 출생부터 성장 종료 때까지 의과와 치과 협진이 필요하고 성장발달 단계에 따른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며 “적절한 개입시기를 놓칠 경우 차후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해 그 중요성이 높다”고 밝혔다.



 

출생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성장과정을 모니터링 해야 하며, 계속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발율이 높아 치료계획 수립과 단계별 결과평가가 세심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순구개열 교정치료 행위에 대해 학계 내 표준화 작업은 명확하게 이뤄져 있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연구원들은  구순구개열 환자의 교정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의 원만한 시행을 위해 환자 성장단계에 따른 교정치료 진료행위를 크게 6단계로 나눠 제시했다.

1단계는 술전유아악정형장치(PIOA) 진료단계별 표준행위 분류다.

술전유아악정형장치를 장착해 상순과 비강의 과도한 변형을 조기 개선해 재수술의 가능성을 줄이고 수유보조장치의 역할을 수행해 환아의 적절한 음압형성을 통해 자발적 수유의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해당 행위에는 테이프 사용을 위한 보호자교육 행위도 포함됐다.  

2단계는 악궁확장술을 동반한 교정치료 진료단계별 표준행위 분류로, 혼합치열기에 악궁확장을 동반한 교정치료를 통해 치조골이식술을 원활하게 하고, 안정성을 증가시키며, 영구치의 원활한 맹출을 유도하기 위한 행위다.

3단계는 악정형장치 동반한 교정치료 진료단계별 표준행위 분류로, 구순구개열 환자의 경우 상악의 전방성장이 제한되는 경우가 빈번해 하악원심교합을 개선하기 위한 악정형장치를 착용해 전후방적 악골관계를 개선시키는 행위다. 

4단계는 고정성교정장치 동반한 교정치료행위 진료단계별 표준행위 분류로, 고정성 교정장치를 통한 치아의 배열을 통해 매복치의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구강위생유지가 용이한 치열의 배열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다.   

5단계는 치조골 또는 골 신장술을 활용한 교정치료에 대한 표준행위 분류로, 상악의 열성장에 기인한 골격성 Ⅲ급 부정교합 양상을 나타나는 경우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악정형장치의 결과가 재발한 경우 악교정수술을 시도하기 전 보다 덜 침습적인 골 신장술을 시도하기 위한 행위다.

골 신장술이 비교정 연조직의 저항에 의한 재발 가능성이 낮고 환자의 협조도가 치료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보다 생리적인 치료 결과를 얻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전신마취의 가능성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6단계는 고정성교정장치 동반한 악교정수술 전후 교정치료 표준행위로, 환자의 성장 종료 후 상악의 열성장에 기인한 심각한 하악 돌출감과 심미적 안면장애의 개선을 위한 악교정수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악교정 수술 시 수술 전후 치료는 수술의 안전성 증가와 조기기능을 달성하기 위해 해당 행위가 필수적이라는 것. 

연구위원들은 6단계 표준행위가 모두 필요한 것은 아니며, 증상의 경중에 따라 전부 또는 필요한 부분만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주령 연구원이 구순구개열 교정치료의 해외 급여 사례 중 국내와 의료보험제도가 유사한 일본의 제도를 해외 사례로 제시했다. 

일본의 교정치료는 자유진료 영역이나 지난 1982년부터 구순구개열 교정치료가 건강보험급여대상으로 선정된 바 있다.

연구 발표 후 참석자들은 선천성 기형(장애)진단 및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시 구순구개열 외에도 반안면왜소증과 같은 다른 선천성질환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 및 구순구개열 교정치료 행위에 대한 자격요건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구순구개열 교정치료 행위에 대한 자격 요건에 대해서 차경석 책임연구원은 “환자가 최적의 치료를 받으면서, 보험재정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교정 전문의가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구순구개열 환자의 표준의료행위분류안 발표는 급여화로 가기 위한 첫 발이다.

이번 연구발표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단계별 세부 행위에 대한 검토 및 상대가치점수화 연구, 등재 재료 검토, 모니터링 등 앞으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구순구개열 환자가 올바른 치료를 받고 보험재정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정부와 학계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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