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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안면미용 보톡스는 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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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안면미용 보톡스는 합법이다”
  • 정동훈기자
  • 승인 2016.07.07 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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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대국민 성명 통해 치과 진료영역 근거 주장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은 적격하고 합법적인 진료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는 의협이 발표한 ‘치과의사가 미간, 이마 등에 미용 보톡스 시술을 하면 안되는 열가지 이유’에 대한 반박과 함께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다.

치협은 지난 5일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관련 대국민 성명 발표 및 기자회견’을 치과의사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최남섭 회장은 대국민성명을 통해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보톡스시술이 적격하며, 합법적인 진료”라고 강조했다.


치협은 안면은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에 해당하며, 보톡스 시술에 충분한 경험과 역사적 근거와 교육적 배경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치과 의료는 의료법시행규칙 제41조에 나오는 치과의 10개 전문 진료과목들로 봐야 하며, 그 중 하나인 구강악안면외과는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 구강, 악 그리고 안면이 치과의 진료영역”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치과의사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안전하게 보톡스 시술을 하고 있으며, 합병증에도 잘 대처하고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의료사고는 단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영채 홍보이사는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5일 발표한 ‘치과의사가 미간, 이마 등에 미용 보톡스 시술을 하면 안되는 열가지 이유’에 대해 반박했다.

박 홍보이사는 “의협은 사실관계가 틀린 주장을 펼치고 타 직종을 폄훼하며, 자기 밥그릇을 위해 왜곡된 주장만을 계속하고 있다”며 “진실이 왜곡된 책자까지 배포해 국민과 대법원의 판단을 흐리는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의협이 “치과의사는 의사처럼 인체 전반에 대해 배우고, 교육받지 않는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박 홍보이사는 “치과의사가 되기 위해서 본과 1~2학년 때는 일반 의대생처럼 인체 전반을 다 배우고 이후 2년간 얼굴 부위에 대해서도 집중해서 배운다”고 강조했다.

의협이 시행한 여론조사에 대한 문제점도 꼬집었다.
치과 진료영역 수호를 위한 범치과계 비상대책위원회 최영준 위원은 “의협은 마치 턱관절에만 보톡스 시술을 해온 것처럼 사전 정보를 제공하고, 스스로 유리한 결과가 나올 만한 질문으로 여론조사를 시행 했다”며 “이러한 작위적 결과물과 언어유희는 국민과 대법원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치과 진료영역 수호를 위한 범치과계 비상대책위원회 김종열 위원장은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판단할 일을 법정으로 비화케 된 것은 비극”이라며 “의사와 치과의사가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으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성숙한 모습을 국민들 앞에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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