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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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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 감소
  • 정동훈기자
  • 승인 2016.06.30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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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정심서 내년 보장성 확대계획 의결

내년 7월부터 18세 이하에 보험적용 중인 치아홈메우기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감면 또는 면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17년 건강보험료율’과 ‘보장성 확대계획’ 등을 의결했다.

이번 건정심 회의 결과 내년 건강보험료는 동결돼 보험료율이 올해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될 예정이다. 이번 건강보험료 동결은 지난 2009년도 이후 8년 만의 보험료율 동결이다.

중기보장성 계획에 따라 내년에는 임신출산 등 4개 분야의 6개 세부과제에 대해 약 4025~4715억 원 규모의 보장성이 확대 추진된다.

정부는 청·장년층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18세 이하에 보험적용 중인 치아홈메우기에 대한 본인부담을 경감해, 현재 30%의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추거나 면제할 예정이다.

정부는 구강질환이 15~24세 의료비 1위, 15세 미만 3위의 청소년기 과부담 질환으로, 초기 치료 미흡시 발치, 보철로 이어져 고액의 치료비를 유발시킨다고 보고, 치아홈메우기를 통해 충치 발생을 예방해 잠재적인 의료비 지출부담을 경감시키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정책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했다.

치아홈메우기는 지난 2012년 보험적용 이후 대상연령을 만6∼14세에서 18세 이하로 확대했으며, 대상치아도 제1큰어금니에서 제1, 2큰어금니로 확대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치아홈메우기 실수진자수는 72만3922명으로 1인당 평균 진료비는 9만6513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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