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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를 위한 법률서비스 덴티로(Denti-Law)스토리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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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를 위한 법률서비스 덴티로(Denti-Law)스토리 ①
  • 홍세욱 변호사
  • 승인 2016.06.30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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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공제된 원상복구비용 돌려받을 수 있다”

 


본지는 이번호부터 치과운영 법률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듣는 법률칼럼을 새롭게 연재한다.

 

이번호에서는 치과의사들이 가장 골치 아파하는 임대차 계약, 그리고 여기에 인테리어 공사비용 문제가 합쳐져 실제 분쟁이 발생한 사례를 소개한다.

치과의사인 ‘A’는 ‘B’가 소유한 건물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치과의원을 운영했다. 많은 자금을 들여 인테리어와 내부시설을 공사 했고, 개원을 한 이후에는 최선을 다해 치과의원을 운영했지만 안타깝게도 치과의원의 운영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결국 ‘A’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치과의원을 접게 됐고 ‘B’에게는 다른 임차인을 소개해 줄 테니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B’는 원래 원상복구는 임차인인 ‘A’가 하기로 했으므로 보증금에서 원상복구 비용은 공제해야 한다고 했고, ‘A’ 역시 어쩔 수 없이 이를 승낙하고 보증금에서 원상복구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만을 돌려받게 됐던 것이다.

시간이 흘러 건물을 우연한 기회에 방문한 새로운 임차인이 ‘A’가 임차했던 장소에서 동일하게 치과의원을 운영하면서 예전 ‘A’의 인테리어 시설을 그대로 쓰고 있던 사실을 알게됐다.

그렇다면 ‘A’가 원상복구비용으로 지급한 돈은 어떻게 된 것일까? 분명히 ‘B’는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으로 ‘A’의 보증금에서 3000만 원이나 공제했다.

억울한 ‘A’는 변호사를 찾아 하소연을 했다. ‘A’는 공제됐던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

변호사의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으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원상복구 명목으로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부분을 공제하고도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에 얼굴에 화색이 도는 ‘A’! 그러나 변호사는 ‘A’에게 질문을 던졌다.

“‘B’가 원상복구 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우리 쪽에 있습니다. 혹시 준비해 두신 증거자료가 있습니까?”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분쟁에 대비해 증거를 마련해 두기가 쉽지가 않다. 그리고 더더욱 어떤 것들을 증거로 사용해야 하는지 막막하다.

고민하고 있던 ‘A’에게 변호사는 걱정하지 말라며 위로했다.

우선 임대인 ‘B’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당시 주변인들의 진술 확보 등을 통해 유리한 사실들의 입증을 준비하면서 본격적인 소송절차를 진행한다.

‘A’ 또한 직원들과 기념사진으로 찍어 두었던 병원의 내부 전경사진을 제공해 힘을 보탰다.

처음에는 어렵고 길게만 느껴졌던 소송이었지만 결국 1년도 지나지 않은 기간에 조정이라는 절차를 통해 본인이 원했던 결과를 얻게 된 ‘A’!

하마터면, ‘A’는 그대로 3000만 원을 날리게 될 뻔했다.

억울한 사연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혼자 고민할 필요는 없다. 부당한 일이라면 언제든지 변호사를 찾아가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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