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전문간호조무사 시험 개최
이번 인증시험은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협약에 다라 간호주무사로서 간호학원에서 소정의 치과진료에 대한 수업을 받았거나 치과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이상을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필기와 실기시험에서 각각 60% 이상 점수를 취득해야 합격할 수 있다.
한편 시험은 매년 2회씩 실시하고 있으며 합격자에게는 양 단체장 명의의 치과전문 간호조무사 자격 인증서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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